한예슬에 '날라리 양아치' 댓글 달았다가…30만원 벌금형

마아라 기자 2024. 5. 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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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예슬 관련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등의 댓글을 쓴 40대 누리꾼이 1심법원에서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21년 배우 한예슬 관련 온라인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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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예슬 /사진=머니투데이 DB

배우 한예슬 관련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등의 댓글을 쓴 40대 누리꾼이 1심법원에서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배우 한예슬 관련 온라인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댓글이 한씨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 댓글 내용도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해당 기사는 한씨의 사진과 나이가 게재됐다. 기사 내용도 한씨에 관한 것"이라며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며 "이는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댓글 게시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김씨의 댓글을 유죄로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예슬은 2021년 10살 연하의 연극배우 출신 남자친구(현재 남편)와의 공개 열애 중임을 밝힌 뒤 각종 악플에 시달렸다. 한예슬은 그해 6월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에 강경 대응을 진행할 것"을 밝히며 "선처는 없다"고 알린 바 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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