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김호중, 경찰 수사 속도…이번주 검찰 송치 전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과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된 김씨를 지난 24일 구속해 음주운전 여부와 사건 은폐 시도 등 여죄를 수사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과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된 김씨를 지난 24일 구속해 음주운전 여부와 사건 은폐 시도 등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음주량 추정 등 추가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실 술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수사법이다.
김씨가 사고 직후 도주해 17시간만에 경찰서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불가능한 상태다. 추정치가 특정된다고 해도 법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필요해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어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은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가 객관적인 수치 등으로 입증된다면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관련 진술 등 음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된다.
경찰은 피의자가 음주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로선 음주량에 대한 경찰과 김씨의 주장이 다른 상황이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분석과 김씨가 다녀간 가게 직원 진술 등을 통해 김씨가 사고를 내기 전 소주 3병가량을 마셨다고 보지만 김씨는 10잔 이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의 진술 내용이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달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관련자들 진술을 종합했을 때 김씨의 위험운전치상 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 소속사 관계자가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는 과정에 김씨나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 매니저가 사고 후 김씨와 옷을 바꿔입고 허위 자수한 점에서 김씨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만약 김씨가 매니저에게 직접 허위 자수를 강요한 정황이 나오면 방조가 아닌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와 김씨 소속사 측이 매니저 등 다른 직원에게 위력이나 협박 등으로 사건 은폐를 강요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상 강요죄나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구속 기한인 10일 이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 김씨 등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김씨가 지난 24일 늦은 저녁에 구속돼 경찰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다. 피의자 구속 후 통상 2~3일 내 송치하는 관행으로 볼 때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검찰 송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전날 임직원 전원 퇴사와 대표이사직 변경을 공지했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에서 "김호중 사태로 많은 분에 실망을 안긴 점 거듭 사과한다"며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부부관계 매월 60회" 요구한 남편, 아내는 "월 2회"…변호인 끼고 합의 - 머니투데이
- "강형욱, 급여 9670원 입금…잘못 알고도" 전 직원이 밝힌 전말 - 머니투데이
- "김호중은 권상우 때문"…누리꾼이 소환한 14년 전 사고 내용은 - 머니투데이
- "친구 돈 3000만원, 1억 만들어줘"… 조현아, 투자 금손 인증 - 머니투데이
- 저지당한 윤아 '당황', 칸 영화제서 '인종차별'…애써 웃는 모습[영상] - 머니투데이
- '17%' 尹 지지율, 기자회견 반영 시 추가하락?…반전 만들려면 - 머니투데이
- "음주운전 곽도원, 원망스러워"…개봉 2년 미룬 곽경택, 솔직 심경 - 머니투데이
- 껴안고 죽은 폼페이 일가족 화석?…2000년만에 밝혀진 진실 - 머니투데이
- "외벌이 띠동갑 남편, 딴여자 생겨"…6년간 '월말 부부', 아내의 고민 - 머니투데이
- 서동주, 경매로 산 집 알고보니…"7~8년 후 재개발" 겹경사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