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변호사 "강형욱, 출장 안락사·9670원 급여=불법"..논란ing[★NEWSing]
동물 훈련사 강형욱가 자신의 반려견 '레오'를 수의사를 불러 안락사했다고 밝힌 후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28일 온라인상에는 강형욱이 레오를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출장 안락사'를 한 것은 수의사법을 어긴 것이란 의견들이 나왔다.
지난 25일 강형욱이 자신의 여러 의혹을 해명하는 내용 중 레오를 안락사했다고 밝히자 수의사들은 '출장 안락사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수의사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과정에서 약물 반출과 사용을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2020년 9월 제정한 동물병원 방문 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 돼지 등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의 진료는 더욱 동물병원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의사의 안락사 과정에 마약류 취급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수의사에 대해 경고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강형욱의 임금 지불 금액도 다시 논란거리로 지목됐다. 강형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들에게 무료 변론을 한 박훈 변호사는 지난 27일 "강형욱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분 중 퇴직할 때 임금 9670원을 받은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라며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그이(전 직원)는 2016년 9월 말 퇴직했는데 근무 기간이 1년 넘었고 주 40시간 근로의 정규직이었으며 임금 구성인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 그런데 강형욱이 퇴직 전 급여 관련 할 말이 있다더니 더 이상 진척 없이 아무런 말도 없다가 퇴직 후 10일 지난 10월 10일 9670원을 보내왔다"며 입금 내역 사진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전 직원은) '고용노동부 상담 후 도대체 기본급도 있고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해야 할 인센티브 등도 있는데 왜 저런 금액을 보내지?' 생각했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과 행동에 대해 '근로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구나' 생각해 근로감독관에 체불 임금 진정을 했다"라며 "강형욱은 근로감독관이 부르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해가 지난 2017년 1월 14일 퇴직금, 기본급과 인센티브 미정산금, 연차 수당 등을 입금시켰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강형욱이 사무실에 수많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점에 대해서도 "강형욱 부부가 업무 공간에 대한 CCTV 설치의 정당성을 강변하는데,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사무실 공간이 아니라 개와 관련된 공간에 대한 법 규정을 인간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에 적용하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업무공간에 대한 CCTV 설치는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제15조 제1항의 개인정보 수집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개인정보 수집 요건인 당사자의 동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설치 목적에 위배해 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례"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업무 공간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CCTV 설치는 개별 직원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철거해야 하는 것"이라며 "보안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업무 공간에 설치되는 CCTV는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로 극악한 불법행위 중 하나다. 설사 보안이 필요한 공간에 설치된 CCTV라 하더라도 업무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극악한 불법행위"라고 전했다.
강형욱은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를 통해 반려견 레오 방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레오는 2009년생으로 강 대표가 키우다 경찰견으로 보내 7년여 부산경찰청 과학수사대 체취증거견으로 일하다가 퇴역한 뒤 강 대표가 재입양한 반려견이었다.
그는 "레오가 숨 쉴 때마다 소변이 조금씩 나오고 조금 움직여도 대변이 그냥 나올 정도로 치료할 수 없었고, 나이도 많았다"며 "회사에서 돌보기로 하고 아침마다 물로 닦아줬는데, 일어서질 못하니 수의사와 몇 개월에 걸쳐 안락사를 논의하다 날짜를 정해 수의사에게 부탁했다"고 안락사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강 대표는 "보듬오남캠퍼스 2층 사무실에서 레오 안락사를 했고, 직원들도 레오와 마지막 인사를 함께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형욱은 임금 체불 논란에 대해 "월급으로 9670원 입금했던 그분이 2015년도에 입사해서 2016년도까지 일했다. 일반적인 월급을 받으시는 사원이 아니었고,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몇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받으시는 사업자 계약을 했다. 기본급은 소액이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사무실이 서울에 있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이었다. 그때 그분이 근무를 못 하겠다고 나가기로 결정하셨고, 그분이 그만 두시고, 많은 환불이 발생했던 걸로 기억한다. 인센티브를 어떻게 정산해서 드려야 하나 고민했는데 그거에 대해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정산일이 다가오니까 조바심을 느꼈고, 만원에서 3.3% 세금을 제하면 9670원이 나온다. 나름대로 액션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금을 떼먹고 싶었으면 사실 왜 입금했겠냐. 근데 그 금액이 그분한테 마음의 상처를 드렸다는 걸 이후에 알게 돼서 제가 그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운함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다"며 "당시에 퇴직금을 말씀하셨는데 의아했다. 퇴직금이 없는 계약이라고 생각했기에 억울함이 있었다. 9월에 인센티브와 퇴직금, 연차수당까지도 드렸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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