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기준 강화

한갑수 2024. 5. 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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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월미도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대형물류창고 난립에 따른 교통.

아울러 시가 진행 중인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과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도시형생활주택, 대형물류창고 현황을 조사하고 주변 지역에 미치는 교통·환경·소음 영향 등을 분석해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제한 등 입지기준을 마련해 난립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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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
월미구역 지역 활성화 방안 등 검토
도시형생활주택 기준 마련해 난립 방지
인천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월미지구의 고도 제한을 완화를 겈노하기로 했다. 사진은 월미지구 항공사진.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월미도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대형물류창고 난립에 따른 교통.환경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시청 회의실에서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월미구역 등 57개 구역을 대상으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이번 용역으로 월미구역의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와 지역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월미구역의 건축물 높이는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월미 레이더사이트(월미산) 관제 영향 범위를 고려해 22m~50m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해경부두에 레이더사이트가 새로 설치됨에 따라 시는 고도지구 높이 50m 이하 범위 내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가 진행 중인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과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대지 안에 확보되는 공지로 이 구역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020년)에 따라 영업장과 연접한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신고한 후 사용할 수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하지 않을 경우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시는 보행환경, 가로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로 활성화 기준에 부합하는 전면공지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는 도시형생활주택, 물류창고 등 도시문제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도시형생활주택, 대형물류창고 현황을 조사하고 주변 지역에 미치는 교통·환경·소음 영향 등을 분석해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제한 등 입지기준을 마련해 난립을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설명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 10월까지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유정 시 도시관리과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일부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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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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