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기사' 공갈로 광고비 갈취…인터넷신문 기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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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기사를 빌미로 공무원을 공갈해 광고비를 뜯어낸 인터넷신문 기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터넷신문 기자 A(50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임실군청에 대한 비판 기사를 게재하겠다고 해당 공무원을 협박해 총 22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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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기사를 빌미로 공무원을 공갈해 광고비를 뜯어낸 인터넷신문 기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터넷신문 기자 A(50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임실군 공무원을 협박해 광고비를 뜯은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임실군청에 대한 비판 기사를 게재하겠다고 해당 공무원을 협박해 총 22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공갈과 강요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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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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