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패류채취 금지 조치 해제…양식장·연안 계속 감시

박성제 2024. 5. 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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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안에 내려졌던 마비성 패류독소로 인한 패류 채취 금지 조치를 27일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18일 경남 거제시 일부 연안 해역의 홍합에서 처음 허용치를 넘은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패류채취 금지 조치는 14일 이상 허용 기준치 이하의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의 경우에 해제된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마비성 패류독소는 추후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패류 양식장과 연안에 대한 감시 체제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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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전경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안에 내려졌던 마비성 패류독소로 인한 패류 채취 금지 조치를 27일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18일 경남 거제시 일부 연안 해역의 홍합에서 처음 허용치를 넘은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후 70일 동안 경남 창원, 고성, 통영, 부산과 울산 일부 연안을 패류 채취 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패류채취 금지 조치는 14일 이상 허용 기준치 이하의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의 경우에 해제된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마비성 패류독소는 추후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패류 양식장과 연안에 대한 감시 체제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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