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바꿔라" 협박해 1억 뜯어낸 30대 남성 징역 5년

강명연 2024. 5. 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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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불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달라며 조폭을 부르고 문신을 보여주는 등 협박해 1억여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송파구 지하철역 상가 내 상품권 매장에서 1억원어치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달라며 협박해 1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위에 동생 13명이 있다. 돈을 내놓아라", "날카로운 거 있으면 찔러 죽여버린다" 등의 말로 직원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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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법 불량, 변명으로 일관"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용이 불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달라며 조폭을 부르고 문신을 보여주는 등 협박해 1억여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공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송파구 지하철역 상가 내 상품권 매장에서 1억원어치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달라며 협박해 1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품권을 교환하기 위해 찾은 환전소에서 5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링크 2000개를 환전소 직원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상품권 중 3개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교환이 어려워지자 A씨는 현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위에 동생 13명이 있다. 돈을 내놓아라", "날카로운 거 있으면 찔러 죽여버린다" 등의 말로 직원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등, 가슴, 양쪽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기도 했다. 환전소를 방문하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은 채 3시간 가까이 협박이 이어졌다.

겁을 먹은 환전소 직원은 결국 A씨 계좌로 9100만원을 송금했다.

아울러 A씨는 뒤늦게 나타난 환전소 주인을 협박해 1100만원의 현금을 뜯어냈다.

A씨 측은 공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경기도 의왕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고, 수원에서 2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도록 강요하고 현금 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 집행유예는 모두 성폭력 범죄로 이 사건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면서도 "20대 초반이던 2014년쯤부터 성폭력, 폭행, 상해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수법이 불량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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