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퇴비제조장 배출가스 저감시설 의무화 앞두고…“저감기술 표준규격 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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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퇴비제조장 운영 전남협의회(회장 양영모, 전남 신안 북신안농협 조합장)가 전남농협본부(본부장 박종탁)에서 27일 정기총회를 열었다.
협의회원은 배출가스 저감기술 표준규격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 시행으로 퇴비제조장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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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적용 유예기간 종료 앞두고 논의
유예기한 연장·암모니아 허용기준 완화 등 주장
공동퇴비제조장 운영 전남협의회(회장 양영모, 전남 신안 북신안농협 조합장)가 전남농협본부(본부장 박종탁)에서 27일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원은 올해 연말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019년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선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대해 ‘배출시설’로서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배출 허용기준 역시 암모니아 기준 30ppm 이하로 설정했다. 다만, 배출시설 신고 기한과 배출가스 저감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유예했는데 이에 따르면 농협 퇴비제조장은 2024년말까지 저감시설 설치를 마쳐야 한다.
협의회원은 배출가스 저감기술 표준규격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 시행으로 퇴비제조장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부는 퇴비제조시설 대기오염물질 방지 연구를 2022년 외부 기관에 맡긴 상태이지만 해당 연구 결과는 올해말에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협의회원은 환경부와 농식품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유예기간을 2024년에서 2025년 이후로 연장 ▲배출가스 허용기준선을 암모니아 30ppm에서 70ppm 이상으로 완화 ▲배출가스 저감시설 설치비와 유지비에 대한 국고·지자체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일부 민간업체가 생산한 저가·저품질 퇴비 유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협의회원은 “농협이 생산한 고품질 퇴비가 저품질 퇴비의 가격경쟁력에 밀리고 있다”며 “음식물 쓰레기를 주 원료로 한 저품질 퇴비는 토양에 해로울 수밖에 없어 이는 장기적으로 농가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질 좋은 퇴비가 농가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선 ▲2023년도 사업 결산·보고 ▲2024년 사업계획·수지예산 심의 ▲규약개정 등의 안건과 등이 이뤄졌다.
규약개정을 통해 협의회 명칭을 ‘친환경 자원순환 전남협의회’로 변경했다. 이는 전국협의회가 퇴비제조시설의 친환경·자원순환·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명칭을 ‘친환경 자원순환 전국협의회’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남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은 전체 14개소로 2023년 기준 7만8000t의 퇴비를 판매했다. 전국 판매량(54만9000t)의 14% 수준이다. 이는 2022년 판매량(7만5000t)보다 3000t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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