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거짓 신고한 20대女… 녹음파일로 덜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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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한 20대 여성이 녹음파일에 덜미를 잡히며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B씨가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며 원하지 않는데도 성관계를 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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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B씨가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며 원하지 않는데도 성관계를 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허위 신고는 B씨의 녹음파일을 통해 드러났다. 해당 파일엔 A씨가 B씨에게 성관계를 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B씨는 "A씨와의 성관계가 자연스럽지 않아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했다"고 녹음 배경을 설명했다.
김 판사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의 명예,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고 가족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무고자의 녹음파일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사실"이라며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또 "만약 녹음파일이 없었다면 피무고자는 억울하게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 성립이 이뤄질 수 있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누리꾼들은 "녹음파일 없었으면 감옥 갈 뻔한 게 맞냐?" "언제까지 진술로만 수사할 건데" "저러면 안한 건 어떻게 입증해야 함?" "남자라서 당했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지영 기자 z02z02z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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