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플러스 운영책임' 권보군 2심 감형…"위조 증거 영향 안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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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사를 피하려고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 운영사의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37)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28일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권 씨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자금 6억여 원을 지인 최 모 씨의 자녀 유학비, 보증금 등으로 횡령하고도 차용관계인 것으로 꾸미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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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구속 수사를 피하려고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 운영사의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37)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28일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권 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권 씨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자금 6억여 원을 지인 최 모 씨의 자녀 유학비, 보증금 등으로 횡령하고도 차용관계인 것으로 꾸미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다"며 "권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조된 증거가 형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씨와 권 씨 누나인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 사업 운영이 어려운 데도 피해자 57만 명에게 고지하지 않고 머지머니 2521억 원어치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로 각각 징역 8년과 4년이 확정됐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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