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연봉 1억? 실제는…"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촉구

권신혁 기자 2024. 5. 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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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토론회 개최
"대법원 판례·노동기본권 따라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해야"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서 본격적인 논의 착수할 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각지대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4.05.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배달기사와 같은 특수고용(특고)·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진보당과 함께 '사각지대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1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논의된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와 관련, 노동계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열렸다.

'도급근로자'란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를 뜻한다.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일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도급근로자의 대표적 직종인 배달기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제, 사회보험 등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판례와 법적 정당성을 근거로 들며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도급근로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판례들을 소개했다. 정 원장에 따르면,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일을 하는지 등 실질적인 종속성에 중점을 두고 판단한다.

대법원은 2006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은 이와 함께 노동자성 판단의 기준 8가지를 제시했다.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지휘감독을 받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이다.

아울러 2016년 대법원이 신용카드사 전화권유판매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도 소개했다. 당시 대법원은 전화권유판매원이 회사로부터 모니터링 및 제재를 받고 업무수행의 내용과 방법을 담은 회사 내 지침의 종속을 받는다며 근로자라고 판정한 바 있다.

정 원장은 현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게도 근로자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법이 제시한 기준들에 대해서 "사회변화와 새로운 노동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판례의 법리도 시대 변화에 따라 발전하고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안건에 상정했다. 2024.05.21. ppkjm@newsis.com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위원은 헌법상 노동기본권 조항인 32조를 근거로 특고종사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32조 1항은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 위원은 "헌법의 기능과 역할의 측면에서 보면 32조 1항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32조 1항의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고용관계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장소적으로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제한되지 않을 수 있다"며 "고용증진과 적정임금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근로자 개념은 해당 법률의 목적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지부 지부장, 김순옥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디코닥지부 지부장 등이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대변해 참석하기도 했다.

구 지부장은 토론에서 "코로나 때 배달 라이더들의 연봉이 1억원이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 시급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9500원대"라며 "배달료가 주식이나 코인 같이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구조이고 사측이 필요에 따라 삭감해도 제동을 걸 수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달노동자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여러 차례 인정받았고 현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했다.

한편 노동계는 내달 4일 열리는 제2차 최임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사용자측이 격하게 반발했지만 6월부터 교섭장 안과 밖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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