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 기소…"친구 없게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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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혼인빙자 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전청조(28)씨가 남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8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전날(27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아울러 지난해 4월 A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협박)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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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지원 조치…全, 주거침입 혐의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전(前)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혼인빙자 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전청조(28)씨가 남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8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전날(27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씨가 지난해 8월 31일 남 씨 조카인 중학생 A군의 둔부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여러 차례 타격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A군이 골프채로 맞은 데 대해 일반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대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한 것"이라며 "피해아동 심리상담 등 피해자지원센터에도 지원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아울러 지난해 4월 A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협박)도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 씨 모친의 집을 찾아 문을 여러번 두드리고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도 받는다.
한편 전 씨는 지난 2월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을 명목으로 22명에게 27억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1심서 징역 12년형을 받고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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