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금액 20억’ 온라인 불법 도박 청소년 150명 적발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청소년 15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청소년 중엔 14세 중학생도 있었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10대 청소년 A군을 불구속 송치하고 10대 38명을 선도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10대 청소년 111명을 역시 선도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훈방 조치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찰서장의 청구로 진행되는 약식 재판이다. 전과는 남지 않는다.
A군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바카라 등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들이 온라인 도박을 한다”는 한 PC방 관계자의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서울과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이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만 19세 미만 청소년 150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청소년 중에는 14세 남자 중학생도 있었다. 이들은 1명당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돈을 도박 사이트 계좌로 보내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 사이트 계좌에선 총 20억원에 달하는 입금 기록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성인 136명도 적발해 30대 남성 B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40대 남성 C씨 등 132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 등과 협의해 도박 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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