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부결’로 다시 주목받는 공수처···수사는 어떻게 되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이 28일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다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인력의 한계가 있는 공수처가 사건 윗선으로 지목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등에 관한 진실을 얼마나 규명할지가 수사 관건이다.
공수처는 이날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대변인실 공지를 내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다.
특검법이 부결되면서 채 상병 사건 수사는 공수처가 계속 이어가게 됐다. 최근 공수처는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지난 25일엔 채 상병 사망사건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복구하면서 이른바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언급한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수처 수사가 물살을 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공수처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하진 않다.외적으로는 정치권이 다시 특검법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부담 요소다.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공수처는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록이나 파견 근무 지원 요청 등에 응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특검은 검사와 수사관 등을 파견받아 인력을 구성하는데 공수처는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려온 만큼 파견 인력 규모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점도 제도적 한계로 지적된다. 통상 절차에 따라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끝내고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면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하게 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들에 대해 각자 다른 법률 적용과 해석을 하며 갈등했다. 채 상병 사건에서도 두 기관이 다른 결론을 내리면 논란이 불가피하다.
관건인 윗선 수사를 얼마나 규명해낼지도 중요한 과제다. 수사를 국방부 고위층 선에서 마무리하느냐, 대통령실까지 겨냥하느냐가 핵심이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대통령실 관계자 다수가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돘다. 이들은 ‘VIP 격노 발언’ 논란 외에도 국방부가 채 상병 사망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고 이를 회수하는 국면에도 등장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외압 의혹의 진원지인 ‘VIP 격노설’을 확인하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수처는 아직 이들을 상대로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접견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방향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가진) 사건이니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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