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부결…공수처 "법·원칙대로 수사"

백주아 2024. 5. 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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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끝내 넘어서지 못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는 28일 오후 특검법 본회의 부결 직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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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부결 최종 폐기
오동운 공수처장 "수사 보고 받는 중…최선"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끝내 넘어서지 못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공수처는 28일 오후 특검법 본회의 부결 직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한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이 확정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재석 294명 중 196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 인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은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다. 지난 2일 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야권 의원들이 통과시켰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해 이날 재표결하게 됐다.

앞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공수처장도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채상병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수사 보고도 받는 중”이라며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가진) 사건이니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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