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효정 2024. 5. 28. 16:00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기관(HUG)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수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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