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신한銀-신용회복위, '연 3%' 긴급생활자금 저신용 청년 지원

기성훈 기자 2024. 5. 28.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개인 회생·채무조정 이후 조정된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는 저신용 청년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012년부터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왔으나 우리은행과의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신한은행(시금고),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약을 새롭게 추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28일 개인 회생·채무조정 이후 조정된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는 저신용 청년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을 맺고 정상혁 신한은행장(오른쪽 첫번째)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개인 회생·채무조정 이후 조정된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는 저신용 청년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012년부터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왔으나 우리은행과의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신한은행(시금고),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약을 새롭게 추진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오는 2026년까지 매년 40억원씩, 총 120억원 규모로 지원되며 2년여 간 약 4000명에게 지원된다. 신한은행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사업비 120억원을 지급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발, 대출을 실행한다. 신한은행이 사업비를 지원할 때 발생하는 이자는 시가 납부한다.

이번 협약으로 채무조정, 개인 회생자 중 성실 상환자 또는 채무 완제자인 만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은 생활비, 의료비, 고금리 대출 상환 등에 필요한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1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금리는 연 3%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이 단단히 닦은 삶의 토대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년 정책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