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교부세법 대표발의' 국힘 박성민…의정 대상 '우수 법률안' 수상

김세은 기자 2024. 5. 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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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28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률안'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평가받고 국회의장님께서 직접 주시는 상이라 매우 뜻깊다"며 "국회에서 많은 상을 받아왔지만, 특히 이 상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주어지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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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률안'을 수상했다. (의원실 제공)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28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률안’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다.

매년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한다.

심의위원회는 “박성민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원전교부세법)이 방재사업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까지 실행하며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본 법률안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실효적인 사업 및 국민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의 기초가 됐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며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과 의무가 가중되고 있으나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의 비율 상향’으로 원자력 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지 못하는 원자력시설 인근 지자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본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몇 차례의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의 심의를 거친 결과, 본 법률안의 취지를 반영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배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전국 23개 지자체 중 울산은 기존 소재지 이외 자치구별로 연간 1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박 의원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행안부로부터 개정 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도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포함했다.

개정 법률안이 올해 4월부터 시행돼 해당 지역들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안전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평가받고 국회의장님께서 직접 주시는 상이라 매우 뜻깊다”며 “국회에서 많은 상을 받아왔지만, 특히 이 상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주어지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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