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가상자산법도 결국 `폐기`

김남석 2024. 5. 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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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기 종료 하루를 앞둔 28일 기준 국회에 1만6742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자본시장 관련 법안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총 68건의 자본시장 관련 법들이 이날까지 계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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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1대 국회 임기 만료
자본시장 관련 68건 포함
[연합뉴스 제공]

국회 임기 종료 하루를 앞둔 28일 기준 국회에 1만6742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임기 내에 법제화를 공언했던 토큰증권(STO) 관련법 제정은 결국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밖에 공매도 제도 개선과 분기배당 절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자본시장 관련 법안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총 68건의 자본시장 관련 법들이 이날까지 계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안들은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된다. 해당 법안에는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관련 법 개정을 기대해 왔다.

이미 다수의 증권사와 금융업계가 토큰증권을 새로운 '먹거리'로 설정하고 발행·유통 플랫폼을 구축했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시장 개설은 더 미뤄지게 됐다. 한국거래소 역시 디지털증권 장내시장 개발을 마무리했지만, 법 개정 지연으로 개설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이번 임기에서 논의만 하다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해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제정 이후 올해 7월 1단계 법 시행에 맞춰 곧바로 2단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임기 내에 2단계 논의를 끝내지 못했다.

가상자산법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어 그동안 시장에 맡겼던 가상자산 투자를 제도권으로 가져온다는 의미도 있다.

국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무분별한 코인 투자로 인해 손해를 입는 투자자들이 발생하자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용을 1단계로 우선 입법했다. 이후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자금조달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2단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 가상자산법 2단계 제정을 약속했지만, 1단계 시행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법안에 대한 개정 논의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밖에 지난해 4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분기·반기 배당 주주를 3월과 6월, 9월 말일 기준으로 정하는 문구를 삭제해 배당 절차를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사모투자펀드 업계에서 건의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담은 법안도 폐기된다. 당국이 연내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잡았던 공매도 제도 개선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도 다시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22대 국회에 금융투자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노리는 의원들이 많아 위원회 구성부터 잡음이 많을 것이란 얘기가 들린다"며 "올해 단 한번의 소위원회도 열지 않으면서 사실상 마비됐던 '무기능 정무위'가 다음 국회까지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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