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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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부결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8일) 오후 특검법 본회의 부결 직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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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부결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8일) 오후 특검법 본회의 부결 직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특검법은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오늘 국회 재표결이 진행됐습니다.
투표 결과를 보면 총 투표수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해당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도 오늘 오전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수사 보고도 받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건이니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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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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