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법무부는 법률플랫폼 개선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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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법무부에 법률플랫폼 등 변호사시장에서 공정한 수임질서를 왜곡하거나 광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28일 "지난해 9월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법률플랫폼 운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해당 법률플랫폼은 법무부 결정 이후에도 지적사항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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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실효적 대책 마련하라" 촉구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법무부에 법률플랫폼 등 변호사시장에서 공정한 수임질서를 왜곡하거나 광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28일 "지난해 9월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법률플랫폼 운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해당 법률플랫폼은 법무부 결정 이후에도 지적사항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가 스스로 밝혔던 법률플랫폼의 문제들을 일소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플랫폼 업체에 의한 법률시장 독과점 및 자본 종속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서비스 특성상 국민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지난해 9월 발표했던 결정사항에서 적시한 공정한 수임질서 왜곡 행위와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 행위를 명확하게 시정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변회는 법률플랫폼의 잘못된 운영방식으로 인해 고통 겪는 수많은 법률소비자인 국민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법률플랫폼이 지금처럼 법무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지적사항조차 시정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엄정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특정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했다.
당시 법무부는 특정 법률플랫폼에 대해 ▲광고비를 낸 모든 변호사를 목록 상단에 우선 노출한 점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를 유능한 변호사로 인식되도록 한 점 ▲변호사가 플랫폼 내 입지를 선점한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 기회가 편중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법률플랫폼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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