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SK디스커버리·전 대표 기소
유혜은 기자 2024. 5. 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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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SK디스커버리(구 SK케미칼)와 당시 대표였던 홍지호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죄로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는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애경산업과 공모해 가습기살균 제품인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같은 허위 내용의 광고성 기사는 2022년 9월까지 계속 보도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202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보도자료 명의자인 애경산업과 애경산업 전 대표이사를 표시광고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후 SK디스커버리 임직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가 애경산업과 함께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개발·제조·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가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주원료 성분(CMIT/MIT)이 폐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고, 영국의 흡입독성시험 전문기관으로부터 저독성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체에 안전하고 저독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허위 정보·자료를 애경산업에 제공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게 함으로써 거짓·과장 광고에 가담한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인 허위·과장 광고의 전제가 되는 '가습기살균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서 애경산업과 SK디스커버리 전 대표이사는 지난 1월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금고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임직원 13명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홍보 효과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생명·신체를 위해에 노출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이 사건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SK디스커버리(구 SK케미칼)와 당시 대표였던 홍지호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죄로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는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애경산업과 공모해 가습기살균 제품인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같은 허위 내용의 광고성 기사는 2022년 9월까지 계속 보도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202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보도자료 명의자인 애경산업과 애경산업 전 대표이사를 표시광고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후 SK디스커버리 임직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가 애경산업과 함께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개발·제조·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가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주원료 성분(CMIT/MIT)이 폐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고, 영국의 흡입독성시험 전문기관으로부터 저독성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체에 안전하고 저독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허위 정보·자료를 애경산업에 제공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게 함으로써 거짓·과장 광고에 가담한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인 허위·과장 광고의 전제가 되는 '가습기살균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서 애경산업과 SK디스커버리 전 대표이사는 지난 1월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금고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임직원 13명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홍보 효과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생명·신체를 위해에 노출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이 사건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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