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별 수능 표준점수·백분위·등급, 연구자에게 100% 제공(종합)

김수현 2024. 5. 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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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학생 개별 성적이 비식별 처리된 상태로 연구자에게 100% 제공되는 등 교육데이터 개방 범위가 확대된다.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수능 자료는 개별 학생의 각 영역 표준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성별, 시도, 시군구 등이 해당한다.

교육부는 개방된 데이터가 사교육 업체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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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70% 표본'에서 '전수' 제공으로 확대…기초지자체 단위까지
개인정보 제공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
'내 수능 점수는?'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 배부일인 8일 대구 경북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능 성적표 확인을 하고 있다. 2023.12.8 psik@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학생 개별 성적이 비식별 처리된 상태로 연구자에게 100% 제공되는 등 교육데이터 개방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교육 분야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폭넓은 데이터를 제공해 정책 연구가 활성화되면 어떤 정책이 학생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는지 증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육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능·학업성취도의 전체 학생 데이터에 대해선 3년이 지난 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까지 연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교육부는 연구자에게도 100% 전수 데이터가 아닌, 70% 표본 데이터만 제공했다.

이마저도 기초지자체 단위가 아니라 광역지자체 단위로만 데이터를 줬다.

다만 모든 정보는 학교명·학생 성명 등 개인정보가 따로 제공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된다.

이에 따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 모두 시험이 치러진 해 기준으로 2009∼2020년 시험 성적 자료가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수능으로 치면 2010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자료다.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수능 자료는 개별 학생의 각 영역 표준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성별, 시도, 시군구 등이 해당한다.

학교별로는 과목별 응시 인원과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 등이다.

학업성취도 자료는 학생별 성취 수준(보통 이상, 기초, 기초미달), 척도점수, 학년, 성별, 시도, 시군구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학교별로도 과목별 성취 수준별 학생 수 비율, 척도점수 평균 등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그간 기관별로 분산돼 관리되던 교육 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하는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EDISN)'을 구축해 8월 개통할 예정이다.

누구나 쉽게 원하는 교육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도록 '교육데이터 지도'를 구축하고, 추천(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개방된 데이터가 사교육 업체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능, 학업성취도 성적 평가 자료에 대해선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와 보안 서약서를 꼼꼼히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계획서를 면밀하게 보고, 연구목적 외로 활용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생 신고는 필수' 서울시내 한 구청에 마련된 출생신고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출생통보 및 위기 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도 논의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들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두 제도가 7월 19일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출생정보 수집·전송 시스템, 법원의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

아울러 위기 임산부 상담 전용 전화번호(☎1308)를 신설하는 한편 상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제도 교육·홍보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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