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먹고·매맞는 청주시 공무원 지원 조례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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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공무원에 대한 일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관련,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 조례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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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 공무원에 대한 일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관련,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28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국민의힘 정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해 3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이 조례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제정됐다.
시가 밝힌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4건(폭언 11건·폭행 2건 등), 올해는 지난달까지 9건(폭언 7건·폭행 1건 등)이 발생했다.
하지만 조례 시행 이후 지원 신청 건수는 0건이다.
시 공무원들 사이에선 해당 조례가 ‘보여주기식 조례’라는 식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사례가 매년 있어왔는데 불과 1년 전에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직원들도 해당 조례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를 뿐더러, 보복이 두려워 민원인을 고소·고발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 일을 키우지 않기 위해 피해가 발생해도 유야무야 시키려는 분위기가 조직 내에선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고소를 개인이 해야 하는데 조직에서는 본인 일이 아니니 힘을 보태지도 않고 ‘나 몰라라’ 하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피해 공무원 지원을 위한 해당 조례의 홍보와 조직 내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민수 민원과장은 “해당 조례 홍보를 위해 3개월에 한 번씩 공문을 내려보내고 있지만 직원 관심이 관건인 상황”이라며 “조례에 따라 악성 민원 예방 차원에서 민원 업무가 많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중심으로 웨어러블캠(휴대용 카메라)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 공무원의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법률 상담이나, 심리적 지원 등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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