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흉기로 마구 찌른 남편, 항소심서 감형…이유는?

신수정 2024. 5. 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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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아내가 이를 신고하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0시 35분께 세종 반곡로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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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아내가 이를 신고하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아내가 이를 신고하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대전고법 전경. [사진=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재판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0시 35분께 세종 반곡로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주사가 심했던 A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불을 지른다"고 난동을 부렸다. 이에 아내가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아내가 이를 신고하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 피해자는 수술 결과에 따라 후유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보다 더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뒤늦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가족들이 알코올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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