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6억 횡령한 간 큰 세무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유가인 기자 2024. 5. 28. 15: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억 원이 넘는 세금을 빼돌린 세무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41)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세종세무서 명의의 세금 정리 계좌에 납부된 6억 1239만 5725원을 총 34회에 걸쳐 자신의 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뒤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일보DB.

6억 원이 넘는 세금을 빼돌린 세무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41)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가 제기한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형이 유지됐다.

A 씨는 법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기회를 많이 줬다"며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세종세무서 명의의 세금 정리 계좌에 납부된 6억 1239만 5725원을 총 34회에 걸쳐 자신의 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뒤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