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6억 횡령한 간 큰 세무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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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이 넘는 세금을 빼돌린 세무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41)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세종세무서 명의의 세금 정리 계좌에 납부된 6억 1239만 5725원을 총 34회에 걸쳐 자신의 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뒤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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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이 넘는 세금을 빼돌린 세무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41)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가 제기한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형이 유지됐다.
A 씨는 법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기회를 많이 줬다"며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세종세무서 명의의 세금 정리 계좌에 납부된 6억 1239만 5725원을 총 34회에 걸쳐 자신의 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뒤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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