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능 표준점수·등급, 연구자에게 전면 공개

박성규 기자 2024. 5. 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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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표준점수, 과목별 등급(1~9등급) 비율, 표준점수 백분위 등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한 모든 자료가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그간 학교 서열화, 사교육 과열 등의 이유로 입시 관련 자료가 제한적으로 제공되면서 입시 관련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교육정책 발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수능 자료는 개별 학생의 각 영역 표준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성별, 시도, 시군구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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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데이터 활용확대안 논의
성명·학교명 등 정보 비식별 처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올해부터 표준점수, 과목별 등급(1~9등급) 비율, 표준점수 백분위 등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한 모든 자료가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그간 학교 서열화, 사교육 과열 등의 이유로 입시 관련 자료가 제한적으로 제공되면서 입시 관련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교육정책 발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주요 골자인 ‘교육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수능, 학업성취도의 전체 학생 데이터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난 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까지 연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교육부는 연구자에게도 100% 전수 데이터가 아닌 70% 표본 데이터만 제공했다. 이에 따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 모두 시험이 치러진 해 기준으로 2009∼2020년 시험 성적 자료가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수능 자료는 개별 학생의 각 영역 표준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성별, 시도, 시군구 등이 해당한다. 학교별로는 과목별 응시 인원과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 등이다. 다만 모든 정보는 학교명, 학생 성명 등 개인정보가 따로 제공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된다. 교육부는 개방된 데이터가 사교육 업체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능, 학업성취도 성적 평가 자료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와 보안 서약서를 꼼꼼히 심사할 계획이다.

대입 관련 자료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교육부는 연구 내용과 결과물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입시 관련 자료는 연구 목적에 한해 제공되지만 사실상 수능 성적표가 공개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입시 업계 관계자는 “학교명 등 공개가 안 되는 정보가 있어 정보 분석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수능 성적 공개와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 밖에 교육부는 그간 기관별로 분산돼 관리되던 교육 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하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EDISN)’을 구축해 8월 개통할 예정이다.

누구나 쉽게 원하는 교육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도록 ‘교육 데이터 지도’를 구축하고 추천(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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