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궁금하면 여기로..문체부·공정위 '공략집' 제작·배포

유동주 기자 2024. 5. 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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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한 이번 공략집은 10개의 문답을 바탕으로 게임초보자도 쉽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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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한 이번 공략집은 10개의 문답을 바탕으로 게임초보자도 쉽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됐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앞서 문체부는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게임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 바 있다.

이번 공략집에는 정부가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소개됐다. 국회 입법 추진 중인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 제도는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체결한 업무협약도 안내돼있다.

[서울=뉴시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을 직접 해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면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이번 공략집에 담았다. 이른바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내용 등 전반적인 제도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대해 국내 게임사들이 역차별을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 게임사에 총 150건(국내 48건, 해외 102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이 완료됐다. 시정요청 후 20일 기한 내에 조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문체부는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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