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또 다른 성폭행·강요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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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다른 여성 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혜)는 28일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 강요) 등 혐의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메이플, 에이미 등 전 여신도 총 3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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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다른 여성 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혜)는 28일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 강요) 등 혐의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정씨의 범행을 도운 JMS 주치의 A(48·여)씨와 인사담당자 B(53·여)씨, VIP 관리자 C(58·여)씨 등은 준유사강간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함께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출소 후인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JMS 신도이자 ‘신앙스타’였던 피해자 2명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총 19회에 걸쳐 간음하거나 유사강간 및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앙스타’가 명목상으로는 결혼하지 않고 교리에 따르는 신도를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미모의 여신도를 선별해 정씨에게 선택받은 존재로 세뇌해 성폭력 범행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씨와 공범자들은 2022년 6월 29일 피해자를 협박해 형사고소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1명을 정씨에게 데려다주고 둘이 방안에 남겨놓아 정씨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게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C씨의 경우 2018년 10월 8일 정씨와 피해자 1명이 단둘이 화장실을 가도록 유도하는 등 정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명석과 공범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며 정신적 충격이 큰 상황을 고려해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에서 추가 수사 중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파헤쳐 성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남아있어 당분간 추가 기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독일 국적 외국인을 포함한 여신도 4명에 대한 정씨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고소인 13명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정씨는 메이플, 에이미 등 전 여신도 총 3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정씨 측은 모두 항소했으며 현재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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