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지적에도 그대로…서울변회 "법무부, 법률플랫폼 대책 시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플랫폼의 법무부 지적사항 불이행 사례를 언급하며 법무부에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서비스 특성상 국민의 피해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며 "법률플랫폼이 지금처럼 법무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지적사항조차 시정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이에 대해 엄정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책 없이는 법률시장 독과점·자본 종속 우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플랫폼의 법무부 지적사항 불이행 사례를 언급하며 법무부에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는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면서 “법률플랫폼은 서비스 운영 방식에 따라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법률플랫폼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스스로 밝혔던 법률플랫폼의 문제점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플랫폼 업체에 의한 법률시장 독과점 및 자본 종속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법무부가 일관되고 명징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서비스 특성상 국민의 피해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며 “법률플랫폼이 지금처럼 법무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지적사항조차 시정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이에 대해 엄정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플랫폼 관련 협회 정책에 대한 전국 회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7%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법률플랫폼을 전면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료라더니 240만원"…가족사진 ‘꼼수 마케팅’ 기승
- 성심당 "임대료 4배 과도" VS 국힘 유경준 "특혜 안돼"
- “성폭행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징역형...어떻게 밝혀졌나
- 생각엔터 측 "정찬우, 김호중과 스크린 골프…유흥주점은 동행NO"[공식]
- 여고생 후배들에 “그냥 빵댕이 흔들면 되지”…공연한 성희롱
- "회사 망했어도 퇴직금 찾아가세요"…쌓인 퇴직연금 '1085억원'
- "다이소 '3000원' 립밤, 샤넬이랑 똑같은데?" …'뷰티맛집' 됐다
- 세브란스 간호사가 임금 10% 깎아도 주4일 하는 이유
- "푸바오, 경련까지 일으켰다" 일파만파...'구하기' 운동까지
- 치매 80대 노인 실종…‘신발 깔창’으로 30분 만에 찾은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