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폭행해 숨지게한 친모·공범 2심도 징역 30년 구형

김종서 기자 2024. 5. 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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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이 낳은 한 살 된 아기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친모 A 씨(28·여)와 학대를 주도한 B 씨(29), 공범 C 씨(26·여)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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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꺾어놔야" 잠투정 등 이유로 수개월간 폭행 지속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자신이 낳은 한 살 된 아기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친모 A 씨(28·여)와 학대를 주도한 B 씨(29), 공범 C 씨(26·여)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피고 측 변호인들은 피해 아동의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범행을 계획하거나 보복 및 원한 등을 이유로 하지 않은 점 등을 판결에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매일같이 손찌검하는 아버지에게 벗어나 떠돌아다니며 버티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아이를 낳게 됐다”며 “제 자신을 원망하며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가슴치며 후회한다”고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오는 7월 9일 이들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개월간 A 씨가 낳은 생후 약 400일이 지난 아기를 낮잠을 자지 않거나 잠투정을 부리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함께 동거하던 남성의 가정폭력을 피해 B 씨와 C 씨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기를 죽여놔야 편하다. 무서운 이모나 삼촌 하나쯤은 필요하다"는 이들의 말에 동의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A 씨가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해왔는데 검찰은 이들이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서 이유식을 주지 않는 등 피해 아동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A 씨는 “자식을 지켰어야 하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바 법이 정한 권고형의 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한다"며 A 씨와 B 씨에게 징역 20년, C 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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