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한 뒤 또 살해…60대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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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한 뒤 출소하고, 다시 4년 만에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오늘(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3살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B씨가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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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순천]
살인죄로 복역한 뒤 출소하고, 다시 4년 만에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오늘(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3살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전남 구례군 한 논두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B씨가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A씨는 2007년 12월에 제주 서귀포시에서 월세방에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를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해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다”며 “형을 정함에 있어 재판부는 고민을 해야 되는 사건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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