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직장 내 괴롭힘 호소 공무원, 순직 인정해야"
김시형 2024. 5. 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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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강북구지부는 28일 코로나19 격무와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강북구 보건소 소속 50대 공무원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 강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펜데믹 시기 감염병관리팀장으로서 격무에 시달리며 얻게 된 마음의 병과 근골격계질환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A 씨의 순직처리를 구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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