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SK디스커버리 법인 등 기소

조희원 2024. 5. 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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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물질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로 SK디스커버리 법인과 전 대표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002년부터 2022년까지 가습기 살균 제품인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SK디스커버리와 홍지호 전 대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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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물질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로 SK디스커버리 법인과 전 대표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002년부터 2022년까지 가습기 살균 제품인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SK디스커버리와 홍지호 전 대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의 주원료인 CMIT와 MIT 성분이 폐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데도, 영국의 흡입독성시험 전문기관으로부터 저독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한 여러 소비자는 폐 질환 등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토대로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를 먼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8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조사 당시에는 '인터넷 기사는 광고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헌법재판소의 2022년 위헌 판결로 재조사에 돌입했고, 이후 한달만에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13명은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 항소심 법원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금고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256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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