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부결…공수처 "증거·법리따라 계속 수사"

조준영 기자 2024. 5. 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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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데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지만 부결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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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데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28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지만 부결됐다.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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