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채 상병 특검법' 운명은?

YTN 2024. 5. 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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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 여선웅 청와대 전 선임행정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함께국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2시인데요. 2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잖아요. 보통 2시 딱 되면 시작하나요?

[여선웅]

오늘 오전에 민주당 국회의원과 얘기를 해 보니까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직회부할 법도 같이 상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걸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서 2시 본회의가 시간이 뒤로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오늘 상정된 전세사기특별법 반드시 처리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양식 있는 의원들한테 찬성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오늘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는데 오늘 본회의가 곧 열릴 걸로 예정돼 있죠?

[황규환]

어제 이미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됐고요. 김 의장이 그동안 공언했던 것처럼 오전에 3가지 안건, 채 상병 특검법이랑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 이렇게 3가지 안건만 올라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7가지 직회부돼 있는 법안 사실은 저희 당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 부분은 빠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른 것보다 여러 번 국회를 경험해 봤지만 마지막 본회의가 이렇게 진행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마지막 국회 본회의라는 것은 그동안 밀렸던 민생법안들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는 것이, 그러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례였는데 이번처럼 쟁점 법안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만 올라가는 경우는 처음이라서 국민들 보기에도 약간 송구스러운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보고 싶은데요. 오늘 무엇보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 아직은 의원들이 많이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여선웅]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취재한 대로 아마도 여야 합의를 더 추진해 보려고 하는 상황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1시 정도에 의총이 열렸다고 하는데 그게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시는 꼭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본회의는 무조건 열리는 것은 기정된 사실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 특검법 같은 경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미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협상을 맡고 있는, 이 사안을 총괄하고 있는 박주민 수석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접촉해 봤더니 7~8표까지도 찬성표 던질 것 같다. 그리고 앞서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국민의힘 당내에 다른 분위기가 있다, 이런 것들도 계속 전언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약간 부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상황들을 들어보면 약간 어쩌면 찬성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의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무기명 수기로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대부분 다 출석할 것으로 보이죠?

[황규환]

맞습니다. 저희 쪽은 명확하게 반대표를 표명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명확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요. 이미 민주당에서 부결될 시에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다시 또 내겠다고 한 상황에서 저희가 기권표나 이런 것보다는 명확하게 반대표를 던지면서 법리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걸 국민들께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기존에 낙천, 낙선한 의원들까지 모두 총동원령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출석 가능한 295명이 전원 참석한다는 가정 하에 또 야당에서 반대표가 없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범여권 쪽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되는 건데 당 내부에서는 이탈표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황규환]

이미 다섯 분 정도가 찬성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하셨지만 그 이후에 이탈표가 더 있을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박주민 의원께서 접촉을 해 봤는데 몇 명이 더 있다더라, 9명까지는 가능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식적이지 않고 어떤 국민의힘 의원이 박주민 의원을 만나서 나는 찬성표를 던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박주민 의원과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갈라치기 전략이다. 그렇게라도 해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다섯 분 이외에 해봤자 한두 분 정도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결, 부결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큼 이탈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2시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2시 5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자리를 잡으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여선웅]

아마도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아니면 법안 취지 같은 설명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재의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확히 진행되는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오늘 안건이 되게 적기 때문에 그냥 바로 특검법이 첫 번째 안건이거든요.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바로 투표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지금 이탈표가 몇 표냐, 이런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개적인 5표는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1대 국회에서 17표까지 찬성표가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지만 이게 어차피 22대 국회로 넘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21대 국회에서는 이탈표 17표면 어쨌든 특검법이든 야당이 원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건데, 22대 국회에서는 단 8표만 이탈이 되면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들을 다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것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첫 번째 때 한 번이라도 무너지면 이 8명의 표를 지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오히려 공개적인 5표보다 익명으로 들어가는 다른 이탈표, 아니면 아예 불참이나 불출석을 통해서 사실상 기권표를 던지는 행위, 이런 것들 다 포함된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남은 국정운영 3년 동안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앵커]

무기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혹시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선웅]

지금 민주당 당내 분위기를 보면 전혀 그럴 수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도 이탈표가 있지 않겠냐.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낙천, 낙선한 의원들도 예컨대 이게 가결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이재명표, 비명표들은 불참하거나 반대표 던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의원들이 하나둘 출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본회의는 출석하되 기권하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원내 지도부는 이런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더라고요.

[황규환]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시점에서 여당 입장에서 기권하는 모습이 자칫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미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한 상황에서 저희가 뭔가를 피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명확히 이렇게 반대 입장을 밝히려는 것이고요. 하나 덧붙이자면 여러 의원님들 만나보면 이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감정적으로 슬퍼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만 이게 감정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져야 된다는 건 맞으면서도, 법안이나 이런 부분은 원리원칙대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에서 자꾸 이탈표를 얘기하시는데 이탈표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그 이탈표가 주로 낙선, 낙천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면 내가 선거에 떨어졌으니까 내가 공천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이탈표를 던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동요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탈표를 던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만약 후자라면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그런 감정을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다만 그것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법의 문제하고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탈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나와도 최대 한두 표 정도 나올 것이다.

[황규환]

지금 이미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분들 이외에...

[앵커]

계속해서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어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김진표 / 국회의장] 오늘이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앵커]

마지막 본회의인데요.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그리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이 두 개가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야기부터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인물 5명이에요. 안철수, 유의동, 김근태, 김웅, 최재형 의원까지. 주변에 여당 의원들이나 만나본 분들 중에 찬성 쪽으로 의사를 표시한 분들이 계셨습니까?

[여선웅]

야당 인사 만나서 아마 그런 의사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는데 채 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익명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감안해서 보면 기권표도 저는 찬성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권표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법안 통과의 가부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의사표시는 나는 반대는 못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것도 같이 이탈표로 본다고 하면 상당 부분 용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탈표 5개, 그것 말고도 충분히 이 상황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표 중의 하나가 기권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특검이 통과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다만 이탈표 규모에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준으로 보는 게 10표 정도 같은데 1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국정동력이 상실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선웅]

그런 거죠. 공개적으로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온다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22대 국회는 국민의힘이 108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다고 보면 예를 들면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8명을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개적으로 밝힌 21대 국회의원 중에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전부 다 22대 국회의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108석 기준으로 볼 때는 사실 6~7표가 쉽게 말하면 매직넘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는 그 수치도 굉장히 불안한 수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거부권이 무너지면 대통령은 사실상 레임덕에 가까운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재의안이 상정됐고 잠시 뒤에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번에 만약 통과를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장외투쟁에도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황규환]

당장 오늘 부결되면 이번 주말부터 다시 장외집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여선웅 전 행정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부권이 한 번이라도 무너지면 레임덕이 온다, 그 말 그대로 그게 민주당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이 한 번이라도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뚫릴 때까지 계속 내보겠다는 이런 심정인 것 같고요. 지금 10표가 넘게 나오면 국정동력이 훼손된다고 하는데 10표라는 기준은 또 상당히 자의적인 거거든요. 10표라는 기준이 넘어가면 국정동력이 훼손되는 건 아니고 22대 국회로 가면 8명만 반대하면, 찬성표로 돌리면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아무리 그래도 여당과 정부가 다른 길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지금은 이번 총선이 끝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총선 이후에 총선 승리에 빠져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강공책을 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민께서는 언젠가는 지치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가 자유한국당 시절에 장외집회라든가 이런 걸로 국정동력을 다시 회복하려고 해 봤지만 잘 안 되거든요. 이제 국민들께서 갈등, 분열, 폭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계시기 때문이 민주당의 거부권을 계속 유도하는 전략이 오히려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을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이 아니냐, 민주당이 대통령 재요구권 행사에 문제를 삼으면서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선웅]

민주당 당내에서 한마디로 탄핵의 첫 단계, 이렇게 보는 시각은 전혀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특검법이 발의되고 특검법 안에서 대통령실과 용산의 책임이 나온다면 탄핵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탄핵 요건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통령께서 헌법적 법률적으로 위반사항이 명백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탄핵을 이야기하는 게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이야기하면서 위기론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 뭉치자, 뭉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린 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채 상병 특검법이야말로 국민적인 동의가 굉장히 높다. 다른 법안들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터는 것이 오히려 용산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다, 이런 설명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여당에서 몇 표의 찬성표, 흔히 말하는 이탈표가 나올지가 계속 관심인데요. 이번에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국회를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낙천 낙선자가 국민의힘에서만 50명을 훌쩍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들이 오늘 여기에 출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하나의 변수 아닐까요.

[황규환]

여기 오기 전에 국회 잠깐 들렀다 왔는데요. 국회에서 봤는데 대부분 오신다고 하셨고요. 미리 또 원내 지도부에서 전화를 돌려서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고 나가달라고 말씀하셨고 대부분 의원들이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낙천, 낙선했다고 내가 할 일을 안 해야겠다거나, 혹은 그거에 대한 감정 때문에 이거에 찬성표를 던진다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본회의장을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여선웅]

아까 보니까 만약에 부결되면 바로 야당 전부 야6당이 모여서 규탄대회를 하겠다고 리포트를 봤는데. 지금 민주당이 또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통과돼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전세사기특별법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세사기특별법도 쉽게 말하면 포기하고 바로 규탄대회만 해서 바로 일정을 접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전세사기특별법을 다시 하기 위해서 다시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나가더라도 다시 들어올 것이다.

[여선웅]

규탄대회 끝나고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곧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루어질 것인데. 익명성이 보장되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게 관심이 꼽히고 있습니다. 여야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각각 입장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표님 어제 늦게까지 상황 점검하신 것 같은데, 5명 이외에 추가 이탈표가 나올 걸로 예상을 조금이라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께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대다수 의원님들이 당초에 말씀드린 당의 방침에서 이탈하는 다른 목소리를 추가로 내는 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한 여덟 분을 전화통화 또는 면담을 다 했습니다. 명확하게 나는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은 한 분이고요. 세 분 정도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최대 9표까지 나올 수 있고요. 제가 만나 뵀던 분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당내에 다른 흐름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몇 표의 이탈표가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데 두 분 아까 몇 표 예상하셨죠?

[여선웅]

민주당에서는 지금 9표가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황규환]

저는 5분 플러스 한두 표 정도 예상합니다.

[앵커]

이 표수가 중요한 이유가 22대 국회 특검 발의 그리고 추진동력을 확보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황규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표가 넘어가면 더 동력을 얻고 10표가 안 되면 동력을 잃고,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가늠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동을 보면 가늠자 이런 것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본회의만 해도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인데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를 열기로 했고요. 22대 국회의장 후보들은 김 의장보다 더 강성으로 나가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탈표가 많든 적든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히려 민주당보다 이탈표로 인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됩니다. 혹시라도 정부와 대통령실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는 거지 민주당이 앞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데는 전혀 개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박주민 의원 녹취에서 당내 다른 흐름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당내 흐름이 있다고 보십니까?

[황규환]

침소봉대됐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 당 쪽과 궤를 같이하거나 아무래도 이념적인 공통점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아니고 박주민 의원처럼 저희 당과 대척점에 있는 분한테 우리 당 의원이 나는 찬성표를 던지려고 한다. 혹은 우리 당에 그러려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얘기할 리도 없고. 지나가면서 다른 식으로 얘기한 거를 박주민 의원께서 침소봉대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 시각 본회의장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당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유, 어떤 걸로 내놓고 있죠?

[황규환]

가장 큰 거는 수사 중에 있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사태가 온 것까지 가장 큰 원인이고 첫 번째는 민주당, 두 번째는 공수처에 있다고 보는데요. 애당초 말도 안 되는 공수처를 만들어놓은 민주당,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놓고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민주당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벌써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1년 동안 제대로 된 수사 결과도 못 내놓고 있는 공수처에 있다고 봅니다.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특검을 발의하면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좀 더 많은 의석을 얻었을 때는 사안, 사안마다 혹은 그 사안에 여당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정부라든가 대통령실이 얽혀 있는 모든 사안마다 다 특검을 하자고 나올 텐데. 그러면 그런 특검으로 소용되는 비용과 국민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애당초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결이 안 될 걸 민주당이 알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결국 명분쌓기용, 아까 탄핵얘기를 안 한다고 하셨지만 이미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명분쌓기용으로 이걸 자꾸 이용하고 있다. 정말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오히려 지금 특검법을 발의할 게 아니라 공수처를 때려야죠. 공수처한테 니네 왜 우리가 만들어줬는데 수사 제대로 안 하냐. 빨리 해라. 한 달 내라도 빨리 수사를 하라고 주장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국회 내에서 통과되지도 않을 특검법을 발의하고 재발의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쇼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의 공수처 만들어놓고 왜 공수처 수사를 못 믿느냐.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 앞서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그때 국민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선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최근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들은 약간 지연작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렇게까지 특검법이 발의가 안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민주당한테 뭔가 잘못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커질 사안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채수근 상병이 사망하고 나서 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들을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여권에서, 국방부에서, 군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그 과정이 이상해졌고. 또 그 과정에서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다시 이상하게 그분을 잡아넣으면서 오히려 이 사건이 굉장히 커진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인 동의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했는데 그 대승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국민의힘 그리고 여권의 채 상병 사건 관련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이번 총선에서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채 상병 특검법이 굉장히 힘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은 이미 국회에서 한 번 통과가 됐었잖아요.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거부권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국회에 온 것이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민의를 받은 국회가 채 상병 특검을 통과시켰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헌법적 권한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많이 남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 대통령들이 거부권을 잘 행사하지 않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한 건인가 두 건 정도 행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시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강성 의장 후보들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유상범 의원의 반대토론 화면도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야당 측은 제1호 법안을 특검법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양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황규환]

1호 법안으로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을 내세우겠다는 것도 그렇고 원 구성도 그렇고. 요원합니다. 당장 다음 주에 개원이라고 하지만 말뿐인 개원이지, 법안 문제라든가 원 구성이라든가. 앞으로 계속. 특히나 오늘 부결되고 나면 민주당은 일단 더 강성 드라이브. 특히나 22대 국회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지금 이미 이 법안을 가지고 탄핵까지도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보다 더 강경 드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어서 앞으로 22대 국회는 이 시간들이 계속 무제한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잠시 뒤에 이뤄질 텐데요. 지금까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21대 국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화면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죠. 채 상병 특검법,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되돌아오게 된 겁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재의결 절차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부결 시에 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그리고 오는 30일,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모레죠. 22대 국회가 시작되는데 오늘 부결되면 민주당은 다시 이 채 상병 특검법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서 찬성할 수 있는 표 수가 달라졌잖아요. 정리를 해 주실까요.

[여선웅]

예전에는 재의요구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다시 처리해야 될 때는 재적의원 과반석 이상 출석에, 그게 엔드규정이거든요. 재석한 의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지금 재적 의원수가 295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95명이 전원 찬성한다고 봤을 때 그때 기준으로 197표가 나와야지 이 특검법안이 찬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80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권에서 찬성 이탈표가 17표가 나오면 이 법안이 가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재적 의원수가 더 줄어들면 분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찬성을 위한 기준표는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찬성표를 몇 표 모아야 되냐, 이 기준으로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은 180석. 그래서 찬성표인 전원 출석했을 때 197표가 필요하니까 17표가 이 가결에 필요한 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표결에서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게 출석을 몇 명이 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고. 또 무기명 투표다 보니까 의원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황규환]

실제로 예전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고 그게 누구냐, 색출하는 작업까지 나왔던 것처럼 아무래도 기명 투표보다는 본인의 소신대로, 혹은 당론으로 정해졌다고 해도 당론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이렇게 찍어도 되겠다는 것들이 작용하는 건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석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제 원내 지도부에서 전화를 돌릴 때 단순히 이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해 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나와서. 그래서 해외에 가신 분들이나 지금은 임기 말이니까 당연히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가시거나 이런 분들도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시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토론하고 있는데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토론이 중심이 돼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2명 정도 토론이 더 이어진 다음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결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신속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가 변수로 꼽히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예상하셨지만 찬성표가 나왔을 때 당내 혼란은 어느 정도로 예상될까요?

[황규환]

그때 가면 정말로 찬성표의 규모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죠. 5명 이외에 몇 표가 나왔냐에 대해서. 한두 표 정도의 이탈표다, 이 정도면 무리 없이 넘갈 것 같고. 그런데 규모가 커졌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분만큼 공개적으로 말씀 안 하신 분들도 있었다 이렇게 되면 당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구나, 심각하게 인지될 것이고. 문제는 이분들이 찬성표를 던지신 분들이 22대 국회로 그대로 넘어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분들이 낙선하신 분들인지 아니면 재선, 3선에 성공한 분들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22대 국회는 다시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다시 또 그 계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앵커]

홍준표 시장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면 윤 대통령은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말의 의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규환]

개인 생각이고요. 오늘 아침에도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라디오 나가서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홍준표 시장께서 그러하니 단일대오로 잘 막아라, 야당의 입법 폭주에 잘 맞서서 싸워라. 그 정도의 충언, 고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탈당이나 그런 게 저희 내부에서 언급된 적도 절대 없지만 쉬운 일도 아니고요. 쉽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3년 가까이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이뤄져서도 안 되고. 일어난다 한들 당이나 혹은 대통령께나 어디든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그러한들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별개구나라고 생각하실 국민들도 없을 것이고요. 이미 저희 손으로 만든 대통령이고 저희가 뽑아달라고 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언, 채 상병 특검법이나 아니면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여러 가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단일대오로 막아내라, 잘하라는 당내 원로의 고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의 연일 화두가 되고 있는데 오늘 그 발언에 대해서 방금 보신 SNS 글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선웅]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께서 총선 끝나고 대통령이랑 4시간 동안 만찬하면서 한동훈 책임론 제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의중을 비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홍준표 시장의 대통령의 이른바 탈당설 관련해서도 여의도 내에서는 대통령 본인이 탈당하겠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탈당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신다. 이런 게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탈당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면 탈당하고 무소속 신분이거나 아니면 신당 창당을 하는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총선이 눈앞에 있다고 하면 사실 탈당하고 신당 창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총선 앞두고 당을 새로 창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총선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힘을 탈당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도 국민의힘이 소수당인데 더 소소수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당을 만든다고 하면. 아무리 친윤계들이 나가서 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렇게 보면 대통령은 3년 동안 국정을 운영할 수 없죠, 당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탈당설은 그냥 홍준표 시장의 개인적인 자가발전,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이른바 경쟁자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계속 약간 때리고 계신데, 거기의 일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반등을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표결 결과가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황규환]

당장 오늘 표결이 부결된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낮아지거나 가결된다고 해서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과 어떤 쪽에서 더 잘하느냐, 어떤 쪽에서 이른바 헛발질을 하느냐, 이런 것의 문제인데. 총선에서 워낙 민주당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승리한 쪽에서 가져가는 분위기는 당분간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반대급부가 생기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결이 되는데도. 물론 대통령의 거부권도 사실 부담스럽죠. 대통령이라고 그 거부권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이렇게 계속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민주당. 가운데서 국민들이 어느 쪽에서 피로감을 느끼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22대 국회가 되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갑을관계에서는 갑이 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누가 봐도 민주당이 많이 가진 것 같고 더 권력을 가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계속 폭주를 하고, 그렇다고 뭔가 이뤄내는 것은 없고. 그렇게 됐을 때 화살이 민주당 지지율로 이어질 것이고 반대급부로 대통령의 지지율은. 물론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통령이 잘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겠지만 민주당이 입법폭주가 끝을 맺었을 때 결국 민주당도 정부의 정책이나 여당의 정책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올 것이다. 아직 대통령 임기는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년 뒤면 레임덕이니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탈당, 신당 이런 단어들이 등장해야 되지만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저는 변곡점이 분명히 올 것이다, 민주당이 입법폭주를 이어가고 거기에 대한 피로감이 극도에 달한 시점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주민 의원의 발언이 끝났고 지금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반대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번 표결을 앞두고 입장을 밝히는 사람만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 이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거라고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선웅]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할 것일 수도 있고 지금 또 입장을 밝히신 당내 의원들이 공교롭게도 이준석 대표랑 침소봉대 관계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 총선 이후에 입장을 자주 내거나 사안을 사안마다 내는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공동구매 이런 부분, 해외직구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럴 때 간간이 입장을 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고. 오히려 다섯 분 이외에 다른 의원님들이 앞으로 정치 생각이 있고 큰 지도자로 갈 거면뭔가 양심선언, 커밍아웃 느낌으로 먼저 밝혀라, 이렇게 압박하는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 시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서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토론이 끝난 다음에 바로 재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이 바로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죠. 채 상병 특검법,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입니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다음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오늘 재의결 절차가 잠시 뒤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그때는 내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절차가 진행될 텐데요. 오늘 만약에 부결되면 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에서는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올릴 예정인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채 상병 특검법 찬성 투표를 당론으로 오늘 의결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선웅]

총선 기간에도 그랬지만 민주당보다도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더 국민의힘, 용산과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헌을 해서 대통령 중임제로 가서 대통령 임기를 줄여야 된다. 이 주장도 개혁신당이 계속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개혁신당은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당론으로 정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었고요. 오히려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정훈 대령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소 취소해라. 어떻게 보면 특검법보다 더 나아간 의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보다 더 강경하고 왼쪽에 있는 정당들이 22대 국회에 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17표를 사수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해야 되고 더 앞으로 정국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앵커]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론으로서 채 상병 특검법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통과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황규환]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개혁신당이 처음 출범할 때도 그렇고 그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당과 다른 목소리를 냈었고.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대표처럼 젊은 정치인들, 특히나 채 상병이 2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 그런 여론을 많이 반영해서 하려는 노력 같습니다.

[앵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에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거부권을 썼다. 허은아 의원,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의원이었잖아요. 당내에서 이런 반응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황규환]

개혁신당이 지금 저희와 다른 의견 많이 내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개혁신당에 있던 이준석, 천하람, 허은아라는 정치인들을 과연 국민의힘과 완전 별개의 정치인으로 볼 것인가를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허은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에서 수석대변인도 역임을 하셨고 그동안 저희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면에 서셨던 분인데 이제 와서 약간 대통령에 대해서 비겁하고 추악하다, 이런 격한 표현까지 쓰면서 비난을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한다고 하실지는 아마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재표결에 앞서서 여야 찬반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강은미 의원입니다.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의원이 지금 토론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어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소신투표를 할 것이다. 특검 수용으로 총선 민의를 받들어 당 재건의 디딤돌로 삼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안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황규환]

소신투표 다 모든 의원님들이 소신대로 투표를 하시는 거죠.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셨지만 한분 한분이 헌법기관이신데 그분들이 투표하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특히나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안철수 의원도 당대표 혹은 대선까지도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스탠스를 정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다만 결국은 어떤 정책이나 소신발언들이 공감대를 얼마나 형성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당내에서 특히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당내 구성원들한테서 얼마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총선 결과가 특검 통과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얼마나 동의할 것이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물론 의석수로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가져갔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표차이는 5%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과연 채 상병 특검 찬성총선의 민의라는 그 해석을 민주당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본인들이 추진하는 법안이고 정책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 당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구성원이 얼마큼 있는 건지, 그 구성을 설득해나가는 것도 안철수 의원의 몫이겠지만 저는 당내에서 크게 설득력을 갖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픽으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구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최대 출석 의원 295명 중에 197표의 찬성표가 나오면 가결이 되고 그 이하로 표가 나오면 부결돼서 자동 폐기가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295명 중에 현재 구속 중인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범야권 180명이 찬성표를 던지게 됐을 때 여권에서 17명 이상이 찬성을 던지면 통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여권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김웅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안에서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 중 한 명인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언급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2020년 9월의 민주당과 무엇이 다른가라면서 양쪽을 모두 때리는 듯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선웅]

김웅 의원은 이번에 불출마를 해서 22대 국회의원은 아닌데요. 계속해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랑 의견을 같이하는 주장과 그런 행위들을 했거든요. 실제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채 상병 특검법, 본인은 찬성표 던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 1차 투표에서는 기권을 했었나 그랬었잖아요. 그때 아마 김웅 의원만 유일하게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진 것 같은데. 소신을 뚜렷하게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공개 반대, 그러니까 공개 찬성한 의원들의 숫자보다 이탈표나 아니면 기권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비공개 이탈표 그리고 기권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앞으로 국정운영의 가늠자가 될 것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번 주 목요일 지나면 바로 22대 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22대 국회로 넘어간다고 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또 낸다고 했으니까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채 상병 특검법 정국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17표는 오늘의 일이고 당장 내일모레로 넘어가면 이제 8표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드리는 것처럼 차라리 지금 21대 국회에서 이것을 터는 것이 오히려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더 나은 길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재표결 전에 이렇게 앞서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토론자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토론이 끝난 뒤에 재표결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마지막 의원이 인사를 하고 들어갔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 상병 특검법, 지난 2일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에 의해서 강행처리가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거부권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고 오늘 재표결에 들어갑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신영대 의원, 임오경 의원, 김승수 의원, 박정하 의원, 백종헌 의원, 서일준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 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재표결 절차에 대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명을 하는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재의결 구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재의결 정족수는 계산해 보면 197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 이렇게 해서 범여권에서 17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에는 재의결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재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수기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재표결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이번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국회를 떠나게 되는 낙천, 낙선자가 국민의힘에서 50명을 넘고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부결을 강제해도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투표에서 낙천, 낙선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들이 하나둘 이렇게 들어가서 무기명 투표에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야당에서는 9표 정도, 10표 안팎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5명의 의원이 지금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철수, 유의동, 김근태, 김웅, 최재형 의원 이렇게 5명인데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 그리고 부결이 될지 가결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지금 의원들이 한두 명씩 차례대로 투표소에 들어가서 무기명 수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또 했더라고요.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 되어 있는 7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다 처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선웅]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번 마지막 임기, 그리고 마지막 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아까 좀 전에 개의할 때 모두발언에서 마지막 본회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마지막 절차, 마지막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국회 본회의장 이 시각 모습 보고 계십니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시작됐고요.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의원들이 모두 표를 던지고 결과가 바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5명.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5명이었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찬성 투표를 당론으로 의결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지금 당론으로 결정한 상태죠?

[황규환]

맞습니다. 명확히 민주당에서 이미 부결이 돼도 또다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저희도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이 또 책임 있는 정부여당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해서 기권이나 아니면 불참,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명확하게 가서 반대하자, 이렇게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당론으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황규환]

무기명으로 할 때만 가능하죠. 기명으로 할 경우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할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법안이 있는데 거기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면 색출해내는 작업들. 이른바 수박, 개딸 이런 것이 민주당은 더 심할 거고 저희도 기명으로 하면 누가 당론에 반대해서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무기명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건데 정당이라는 게 결국 같은 이념과 같은 지향점을 갖고 만들어진 조직인데 여기에서 당론이라는 것은 또 그 당론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의총에서 계속 토론을 합니다. 당론을 나는 반대한다, 그럼 그걸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당론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라 하더라도 이미 공개적으로 본인이 소신을 밝히신 분들 빼고는 그때 가서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더 위험부담이 크고 본인들이 좀 더 고민이 더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반대표를 던지기에는.

[앵커]

앞서 국회의장 후보 경선 때 무기명 투표였죠. 그때 굉장히 이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무기명 투표다 보니까 더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선웅]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할 때 본인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무기명 투표 같은 경우에는 가부를 써야 될 거예요. 한글로 직접 써야 하는데 여기에서 상당 부분 기권표와 무효표도 많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가인지 부인지 아니면 일부러 무효로 하려고 뭔가 글자 표시를 애매모호하게 했다든지.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찬성표뿐만 아니라 기권표 그리고 무효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정국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도 9표가 찬성표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기가 약간 어려울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최근에 원래는 공개 찬성표가 2명이었잖아요. 김웅 의원, 안철수 의원 두분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하루이틀 사이에 5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단속을 하면서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의원이 5명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교집합으로 합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합치면 진짜 두 자릿수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17표에 가깝거나 아니면 찬성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권표와 무효표 다 합쳐서 사실상 이거는 찬성을 던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투표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 안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5명 외에 찬성표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는다면 민주당에서는 당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선웅]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여기에 너무 21대 국회에서 너무 많이 디테일하고 세게 너무 주장하지 말자.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박주민 수석이 지금 표 관리를 총괄하고 계신데 그분께서 9표 정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17표가 무조건 나온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게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한테는 정치적인 무슨 큰 타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앵커]

지금 국회 본회의장 화면을 보니까 의원들이 줄을 서서 한 명씩 투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하고 있고 나오는 분들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서로 악수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수기로 진행되다 보니까 결과가 나오는 데도 시간이 걸리겠어요.

[황규환]

맞습니다. 아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얘기했듯이 검표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 하고, 거기서 행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권표, 무효표로 처리할지 안 할지 그런 애매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게 그걸 또 판단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해서 전자투표처럼 그냥 딱 화면에 바로 뜨는 게 아니라 투표가 마치고 난 뒤에도 개표, 그리고 검표까지 하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2대 국회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가 8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시청자들 위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번에는 17표 이상이고 다음에는 8표인지.

[여선웅]

국회의원 의석수 현황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야권이 180석을 가지고 있는데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민주당이 192석인가요.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국회의원 수가 300명인데 그중 192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108석, 예를 들어서 지금 개헌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거부권이 왔을 때 그것들을 다시 무력화할 수 있는 숫자가 재적의원수 3분의 2거든요. 그 3분의 2가 아마 200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100석 미만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제 22대 국회로 넘어가서 민주당이 지금 사실상 이번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안 된다고 하면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예고했기 때문에 22대 국회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은 17표를 막아야 하지만 22대 국회로 가면 8명을 막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22대 국회에서, 그러니까 당선인 기준으로 채 상병 특검의 전향적인 입장을 이미 총선 기간에 밝히신 분이 한 세네 분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적으로 표를 사수해야 되는 표수는 더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는 진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통과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 의원들이 하나둘 투표를 마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굉장히 밝은 표정인 의원들도 있고요. 자신만만해 보이는 의원들도 보고 계십니다. 여야 표 단속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화면을 보면 서로 여유가 모두 넘쳐 보이거든요. 여야 모두 우리가 더 많지 않을까, 이번에 승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속내가 약간 보이는 것도 있는데요.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황규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표 단속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고 부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꼭 가결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가결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좀 즐긴다고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22대 국회,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민주당에서는 법안을 발의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양새를 반복하고 싶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결, 부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다만 22대 국회로 넘어가서 이 일을 또다시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 오늘 아침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지만 22대 국회어서 다시 표결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첫 원 구성이랑 이런 것도 하면 아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법안은 발의할지라도 표결까지 가는 데는 최소 1~2달 정도는 시간이 걸릴 텐데 그전에 공수처가 수사를 빨리 끝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그전에 빨리 나오면 그 뒤에는 여당이든, 수사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도 있을 것이고. 그때 가서는 특검법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또다시 부결해야 되는 명확한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다시 22대에 들어가서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하더라도 그 발의한 법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공수처가 수사를 빨리 끝내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황규환 대변인의 답변을 들은 여선웅 전 행정관의 표정이 밝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미소를 지으신 건가요?

[여선웅]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 국면을 빨리 끝나는 게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이 채 상병 특검 정국이 총선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굉장히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주도권이 민주당한테 있다고 보면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최근 들어서 이 특검법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안 관련해서 44% 국민의힘 안을 받으면서 오히려 지금 오늘 전 신문 계속 이 보도가 국민의힘을 오히려 질타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정부 여당이 주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야당이 주도하고 있느냐.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정국 주도권 상실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빨리 끝내고 싶어야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리고 탄핵 이야기도 계속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올 때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히려 약간 탄핵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탄핵됐을 때 그러니까 한 번은 헌재에서 받아들였고 한 번은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정국만 봐서는 어떻게 보면 50%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해서 역풍이 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역풍만 생각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통령이나 여권에서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이 문제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류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초선 국회의원들이 개원도 하기 전에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직전에도 이번 주말에도 장외 집회를 했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쭉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끝내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국민의힘한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채 상병 특검이 원래는 저는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여권의 자충수인 게 결론은 지금 임성근 사단 지키기가 됐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끝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장 모습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만큼 의원들이 서로 악수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황규환]

항상 대립이 심할 때도 또 의원들끼리는 본회의장에서는, 특히나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일모레부터는 서로 또 못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인 거고요. 저렇게 해도 투표는 투표대로 또 냉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화면에 잠깐 잡혔는데 거기 방청석에 해병대원으로 보이는 그런 시민들의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오늘 특검법에 관한 재표결 결과에 해병대 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죠?

[황규환]

안 그래도 엊그제도 이재명 대표가 해병대분들을 만나서 빨간티 입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보도가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해병대 전우회나 이런 쪽에서는 전우가 어쨌든 순직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진상규명을 제대로 안 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 과연 특검법이 지금 이 시점에 맞는 것인가. 일단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해도 되지 않는가. 아까 행정관님께서는 특검이 빨리 털고 가야 한다고 했는데 특검법은 통과되는 시점이 시작입니다. 통과가 되고 나서 이 특검안은 지리멸렬한 기간 동안, 그전에도 여러 가지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검 동안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6개월 아니면 길게는 1년까지 또 연장해서 길게 하면서 계속 증인들 불러서 TV 앞에서 망신 주고 국회의원 소리지르고 그런 걸로만 하다가 결과가 안 나고 지나간 적이 더 많거든요. 오히려 수사기관의 명확한 수사를, 강제력 있는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더 맞지 오히려 특검법으로 오면 여러 가지 진짜 진상이 규명돼야 될 부분들이 너무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용당한 적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늘 통과가 안 되겠지만 통과가 된다한들 이게 끝이 아니라, 통과돼도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1년 동안 또 이 채 상병 문제로 국민들은 국회의원들 간의 싸움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병대 전우회 분들도 와 계시지만 진짜 진상규명, 안타까운 죽음을 밝히는 건 일단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 그게 오히려 더 올바른,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제 투표가 거의 끝난 것 같죠. 잠시 뒤에 개표와 검표가 이루어진 다음에 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결이 될 시에는 민주당에서 22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22대 국회에서 발의가 되면 그다음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황규환]

그전에 21대 국회 때 발의됐던 과정처럼 똑같이 다시 반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무한대 반복, 도돌이표처럼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해요. 채 상병뿐만 아니라 다른 전세사기특별법도 또 거부권을 행사하실 거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다시 발의를 할 것처럼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원구성이 되고 나면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서 표결되고 다시 올라가지만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내려와서 똑같이 오늘처럼 이 과정을 또다시 반복하는데, 아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장 금방 될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가지 상임위원장 선출이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시간이 두세 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최소. 게다가 또 두세 달 뒤에는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리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번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지금 투표용지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그럼 그 투표함에서 한 표씩 꺼내서 다 일일이 수기로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 거죠?

[여선웅]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의원들이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아마 개표와 검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명이 이렇게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면서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선웅]

처음에는 아마 투표에 참석한 의원들, 명패 숫자와 그다음에 표결한 투표용지 있잖아요. 그 숫자가 맞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가부, 그리고 무효표, 기권표 이런 것들을 세는 작업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찬성 가부는 확실하면 결과는 빨리 나오는 건데 만약에 무효표가 있을 경우, 그리고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검표의원들이 여야가 같이 참여했는데 그분들이 같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작년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때 무기명 투표를 그때 했었잖아요. 그때도 기권표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확신하고 계신데 찬성표, 기권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면 의외로 결과를 추리는 데 그러한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궁금한 건 무기명이냐, 기명이냐, 그리고 수기냐 전자투표냐, 이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까?

[여선웅]

지금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투표는 다 기명투표가 원칙인데요. 무기명 투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경우처럼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대통령께서 이른바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시에는 무기명 투표, 그다음에 인사에 관한 투표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체포동의안, 아니면 구속 관련된 것, 그런 의원 인사 관련된 건 무기명 투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무기명과 기명 투표가 어떤 지점에서 갈라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재의안 표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시 가결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예상치 못한 찬성표, 이탈표가 나왔을 때 그럼 오히려 단일대오로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될까요? 혼란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까요?

[황규환]

이게 애매한 게 마지막 본회의이기 때문에 오늘 투표하시는 분들이 내일부터 22대 국회를 같이 이끌어가시는 분들은 아니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50명이 넘는 분들은 사실 22대 국회 때는 같이 표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 일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시점으로 해서 내일부터 국민의힘이 다시 거듭 태어난다, 그런 건 아니고. 당장 이번 주 목, 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의원 당선자 워크숍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표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진짜로 이탈표가 조금 나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목요일, 금요일 워크숍을 1박 2일 하면서 당선인들 사이에서 아마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당장 원내 지도부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당론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선인들 사이에서 먼저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뒤로 다음 번부터 22대 원구성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상임위 배분, 국회의장 선거. 이미 선출돼 있지만 저희는 부의장 선거,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선웅]

만약에 찬성이 되면 원래대로라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표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뽑힌 지 얼마 안 됐고 사실은 22대 원내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공개적인 5표, 그리고 그 5표 중에 네 분은 22대 국회로 안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찬성표가 두 자리 이상이 나오거나 기권표랑 합쳐서 그 숫자가 상당 규모 이상이 나오면 사실 국민의힘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2대 국회에서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도 있지만 개헌저지선이라고 하는 100석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이탈표 숫자 그리고 기권표를 포함한 이탈표 숫자가 많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도부가 바뀌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잠시만요. 지금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는데 일단 채 상병 특검법 표결 결과가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표를 했고 지금은 검표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의원들이 모여서 지금 투표용지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에서 개표 결과를 다시 한 번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국회의장이 개표 결과를 말을 해 주면 저희가 또 현장 오디오 올려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투표함이 열려서 투표용지가 하나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 안에 가부, 찬성, 반대 어떤 의견이 적혀 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 재투결에서 부결되면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을 한다 이런 얘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퇴장을 하게 될 경우에 잠시 뒤에 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개표가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선웅]

아까 나온 리포트만 들으면 일단은 야6당이 모여서 정회를 하겠죠. 정회를 요청해서 정회를 하고 나서 야6당 이렇게 규탄대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규탄대회가 끝나면 전세사기특별법은 어쨌든 민주당에서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시 국회에 들어와서 투표 절차를 할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전세사기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22대 국회로 넘어왔는데 자연적으로 무조건 폐기되는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 꼭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법적으로 약간 논쟁이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법적 논란이 있으니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아예 만약에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같이 나오는 걸 보면 확실하게 전세사기법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께서 또 한다고 하면 11번째 거부권이 되는 것이죠.

[앵커]

야당이 통과 주장하고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잠시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그러니까 개정안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준 뒤에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구제 후회수가 골자인데요. 어제 정부에서 선구제 내용이 빠진 대안을 하나 내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황규환]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전세사기 방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고 공교롭게도 어제 정부 안이 나왔는데요. 어제 나오고 나서 여러 전문가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안보다, 특별법보다 더 실효성 있는 안이다. 이렇게 평을 했고. 실제로 야당 안대로 하면 보증금을 선지급하니까 지금 당장은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좋아할 수 있겠지만 예산 확보가 힘들어서 공수표에 그칠 수 있다. 먼저 지급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가면 그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특히나 그 기금 자체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기금의 목적사용처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금 손실도 너무 커져버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여러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피해자들을 다 일일이 기금으로 다 구제를 해 줄 것인가, 피해회복을 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내놓은 안 대로라면, LH, LH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전세 관련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LH가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료 부담 없이 20년 동안 피해자 주택을 매입해서 20년 동안 살게 하자, 이렇게 되면 따로 주택기금 손실 없이 LH 자체 사업 내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피해자 모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은 환영할 만하다는 입장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2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는 게 맞지 지금 전세사기특별법이라는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이나 아니면 공감대 형성이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반대하고 실제적으로 예산적인 대안도 없는 법안을 그렇게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종료됐던 재표결에서 명패는 294개였고요. 그대로 17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재의결이 된다는 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얘기 돌아와 보겠습니다. 야당은 특별법 그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잖아요.

[여선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세사기특별법이 작년 6월에 한번 제정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5월이죠. 5월인데 바로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왜 나왔냐. 지난번에 만들어졌던 전세사기특별법이 실효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약간 중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 번 개정안에 나선 거고요. 어제 갑자기 민주당이 내일, 오늘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하니까 어제 갑자기 대책안이라고 하는 안을 냈는데 지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대책안이 아예 나쁜 건 아닙니다.

[앵커]

말씀 중에 지금 국회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어서 국회의장의 발언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투표 결과를 잠시 뒤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명패 수가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294개로 확인됐고요. 투표수도 294표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하는 만큼 여기에서 검표가 한 번 더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수기로 이뤄진 투표의 개표가 진행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개표 검표가 굉장히 꼼꼼하게 이뤄지는 것 같아요.

[여선웅]

그렇습니다. 숫자가 의원들이 똑같은 정자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한 분이 숫자를 세고 이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찬성이나 가부, 이런 표시가 확실하면 빨리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모호해서 이걸 기권표로 할 거냐, 아니면 무효표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걸 기권표로 할지, 가부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입장 차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선웅]

아마도 지난번에 예전에 과거 무기명 투표 사례를 보면 사실 지금 기권표는 한마디로 가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찬성표 197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효표는 사실상 반대표로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데 계속 전망할 때 이 표가 다음 번에 혹시 투표로 갈 때는 그러면 사실상 찬성표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숫자에 민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사례로 비춰보면 그때도 한 표 차이로 사실상 부결되거나 찬성되거나 그랬어요. 그게 기권표나 무효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힘한테는 민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찬성과 반대표를 분류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들의 표정으로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지금 보세요, 의원들의 표정?

[황규환]

아직 이제 막 개표를 시작한 것 같아서 의원님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보이시고 박정하 의원님이나 국민의힘 의원님도 보이시고요. 민주당 의원님들도 보이시는데 아직 뚜렷한 표정 변화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저렇게 검표위원들이 미리 알게 되면 의원님들 앉아 있는 자리를 향해서 살짝 표시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는 걸 보니까...

[앵커]

조금 전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의원들의 모습도 보여서 이게 유리한 결과를 나타내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검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보니까 여야 의원들 검표 과정에 투입한 의원수도 동일할 것 같아요.

[여선웅]

아마도 동일할 것 같고요. 이건 그냥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여야 검표의원들이 이 과정을 철저히 지켜보고 있다, 확인하고 있다. 이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직전에 무기명 투표 사례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때 생각을 해 보면 그때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죄송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서 약간 웃었잖아요. 그러면서 언론에...

[김진표 / 국회의장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앵커]

조금 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총 294표 중에 가가 179표, 부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음이 전해졌습니다. 본회의 정회도 잠시 선언했습니다. 294명 가운데 179명이 찬성표를 던진 거죠.

[여선웅]

지금 약간 당황스러운데 예를 들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 야권 표가 180표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 숫자를 정확히 세지는 않았는데 그게 만약에 180표가 맞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야권에서 이탈표가 한 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약간 의아한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80석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따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정보로 보면 예를 들면 원래도 재적의원 수가 295명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재적의원 수가 296명으로 게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무소속 의원 수나 아니면 윤관석 의원 수의 표까지 계산해서 실제 180표가 맞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앵커]

정리된 내용 저희가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에서 조금 전 최종 부결됐습니다. 국회에서 조금 전 순직해병 수사 방해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졌는데요. 출석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이 179표가 나왔고요. 반대가 111표, 무효 4표로, 그러니까 가결 요건인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여름, 수해현장에서 숨진 해병순직 사건의 진상과 그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과 군의 외압 의혹을 특별검사의 전담수사로 밝히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통과했었는데 일주일 전인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찬성이 179표가 나오면서 여 행정관이 당황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황규환]

일단 지금 재적의원 297명 가운데 294명이 투표했다고 하니까 무소속인 윤관석 의원 빼고 한 분이 불참하신 것 같은데 한 분이 민주당 소속인지 국민의힘 소속인지는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분 이외에도 야당이 합쳐서 원래 180석,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찬성표 던지게 하시겠다는 분이 다섯 분. 총 185석이 최소 나와야 하는데 179석이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찬성표 던지겠다고 하신 다섯 분이 다 투표를 하셨다면 사실상 반란표는 6표 이상이 나온 것으로 봐야 되고요,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 다섯 분이 말로는 찬성하시겠다고 하고 반대표를 던졌다, 이건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상황이면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결돼도 민주당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은 최소 180석을 얻었을 때를 전제로 했을 때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건데. 지금처럼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는 건, 이건 민주당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의당일 수도 있고, 이런 당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야권에서 나왔다는 건 오히려 이 부분은 본인들 스스로도 설득이 안 되는 법안을 계속 밀어붙였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사람이 5명이었기 때문에 얼핏 계산해 봐도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탈표가 나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민주당 분위기 앞으로 혼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선웅]

혼돈까지는 아닌데요. 어쨌든 지금 예상보다 그리고 원래대로 계산한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터프하게 잡으면 185표가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이게 어디서 있었냐. 실제 그냥 국민의힘과 여권에서 계속주장했던 이른바 민주당 이탈표, 반이재명표가 무조건 있지 않겠냐. 그런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180석을 제대로 한번 봐야겠다. 계속 180석이 그냥 초반에 21대 국회 시작할 때 숫자라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 계속 당이 바뀌고 이런 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야권을 180석으로 본 게 맞냐, 여기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179 나와도 괜찮은 건데 그런데 공개투표 5석을 그분들이 실제로 찬성을 하셨다고 감안하더라도 약간 조금 저조한 찬성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표결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도 분석을 할 텐데 한숨을 돌리게 되는 결과가 된 걸까요?

[황규환]

사실 통과되고 안 되고, 저희가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숨을 돌린다기보다는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어쨌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특히나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국회가 처음이었다는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드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이제 21대 국회는 이런 소모적인 반복, 재의결을 통해서 계속 민생법안들을 뒤로 밀어놓고 이런 반복을 그만두고 오히려 협치와 민생법안 위주로 나가자는 그런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는 소식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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