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외압 규명은 공수처로…대통령실 수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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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규명 책임은 한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몫이 됐다.
공수처는 특검법 부결 직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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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한 ‘오동운호’ 시험대
28일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규명 책임은 한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몫이 됐다.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다시 발의된다해도 최종 의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설립 이래 3년 동안 반복된 수사력 부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새로 출범한 ‘오동운호’가 시험대에 올랐다.
공수처는 현재 해병대와 국방부 인사들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채 상병 순직사건 ‘이첩 보류’ 지시의 당사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두차례 불러 조사했고 이번 사건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또한 두차례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후 공수처의 조사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서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장관이 앞서 공수처에 수사촉구서까지 제출하면서 빠른 수사를 원한만큼, 이 단계까지는 큰 무리 없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대통령실 수사다. 앞서 한겨레는 이른바 ‘브아이아피(VIP) 격노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가 “윤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고 여권 인사에게 밝힌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한겨레 보도 이후 여권에서는 “격노를 했다해도 문제가 아니다”, “사단장이 아닌 하급자를 처벌 말라고 지시한 것” 등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격노는 시인하되, ‘지시 자체는 정당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격노’하며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윤 대통령뿐 아니라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서도 중요 쟁점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 조사가 불가피하다.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하고 이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지난해 8월2일부터 한달 동안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이 20여 차례 통화한 이유도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경우 윤 대통령 허락 없이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110조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신임 오동운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하면 윤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는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일반론으로 동의한다.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특검법 부결 직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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