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대전역 떠나나…"월세 4억 못 내, 1억 넘으면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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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대 빵집으로 유명한 '성심당'이 성심당 대전역점에 대한 코레일유통 수수료가 1억원이 넘으면 더는 운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012년 11월 대전역에 입점한 성심당은 2019년 역사 2층 맞이방으로 이전해 월평균 매출액 26억원의 4% 수준인 1억원의 수수료를 매월 코레일유통에 지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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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대 빵집으로 유명한 '성심당'이 성심당 대전역점에 대한 코레일유통 수수료가 1억원이 넘으면 더는 운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초로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성심당을 운영하는 임영진 로쏘 대표이사는 "140명 직원이 근무 중인 대전역점의 경우 지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주고는 (대전역에)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현재 임대료가 월 1억원인 상황에서 4억4000여만원으로 오르면 4배 이상 뛰는 것인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면서 "현재 성심당에는 1000여명이 근무하는데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연간 50억원의 임대료를 내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2012년 11월 대전역에 입점한 성심당은 2019년 역사 2층 맞이방으로 이전해 월평균 매출액 26억원의 4% 수준인 1억원의 수수료를 매월 코레일유통에 지불하고 있다. 지난달 임대계약이 만료됐으나 6개월 연장해 오는 10월 말까지 매장을 운영한다.
임대계약이 만료되며 그간 4차례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지만 적격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대기업 브랜드 입찰 참여가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매출액 기준이 높아 성심당 이외 다른 참여 업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코레일유통 입장은 완강하다. 월 매출 추정가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 17% 적용은 내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이다.
코레일유통 한 관계자는 "성심당 대전역점의 임대료에 대한 수수료율 적용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다른 매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정 업체의 선정을 위해 수수료 금액을 낮춰주는 예외는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은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유통은 4차례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돼 지난 27일 최초 입찰금액보다 30% 감액된 월 매출 기준 18억1867만원, 상한 27억2800만원, 수수료 3억917만4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5차 입찰공고를 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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