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패류독소 허용기준치 초과 70일 만에 '소멸'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4. 5. 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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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해안의 패류독소가 모두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수산안전기술원은 올해 처음으로 도내 9개 지점에서 패류독소를 조사했다.

그동안 패류독소 검사는 부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했지만, 올해부터 경남에서 직접 검사가 가능해 비용·시간이 단축됐다.

경남도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은 "도내 전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소멸했지만, 재발생할 수 있어 패류양식장과 연안 모니터링을 유지하겠다"며 "소비자들은 우리 수산물을 믿고 소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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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수온 상승하면서 패류독소 소멸
경남도청 제공


경남 해안의 패류독소가 모두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지난 27일 도내 조사 지점에서 확인한 결과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18일 거제시 장승포 해역에서 처음 허용기준치(0.8mg/kg)를 초과한 이후 70일 만이다.

올해 패류독소는 지난 1월 30일 거제시 능포해역(0.41mg/kg)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장승포 해역(2.60mg/kg)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이후 4월 22일 최고치(19.3mg/kg)를 찍었다. 이후 수온이 상승하면서 패류독소가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경남 수산안전기술원은 올해 처음으로 도내 9개 지점에서 패류독소를 조사했다. 그동안 패류독소 검사는 부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했지만, 올해부터 경남에서 직접 검사가 가능해 비용·시간이 단축됐다.

확산 시기인 3~6월에는 주 1회 이상 확대했고, 지금까지 35차례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는 신속하게 어업인 등에게 전달됐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조개류를 먹으면 생길 수 있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보통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상승하면 소멸한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건 마비성 패류독소다. 가열·냉동 등 어떤 방법으로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어 위험하다.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한다.

심하면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연산 조개류를 먹을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중에 유통되는 조개류는 철저한 검사를 거쳐 출하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경남도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은 "도내 전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소멸했지만, 재발생할 수 있어 패류양식장과 연안 모니터링을 유지하겠다"며 "소비자들은 우리 수산물을 믿고 소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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