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월부터 휴대전화 불심검문?…반중세력의 '유언비어'"

정은지 특파원 2024. 5. 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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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가 7월 1일부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불심검문' 규정이 시행을 앞두고 인권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일부 반중 세력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안전부는 28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 절차 규정' 등이 7월 1일부터 발표된다"며 "사회 각계 각층은 해당 규정에 대해 광범위한 관심과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법치 건설을 심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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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월 1일부터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마련
일각 제기 '인권 침해' 우려 반박…"법에 따라 방첩 업무"
ⓒ News1 DB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가 7월 1일부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불심검문' 규정이 시행을 앞두고 인권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일부 반중 세력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안전부는 28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 절차 규정' 등이 7월 1일부터 발표된다"며 "사회 각계 각층은 해당 규정에 대해 광범위한 관심과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법치 건설을 심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일부 국외의 반중 적대 세력은 이 같은 기회를 틈타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쌍방을 부추겨 시비를 걸며 소위 '모든 사람이 중국에 입국하면 휴대전화에 대해 검문받을 수 있다'고 제멋대로 날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안전부는 "상위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정된 이번 규정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중국에 입국하면 불심 검문을 당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날조하고 있다"며 "이는 고의로 비방하는 것이자 적반하장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가안전부는 그간 서방 국가에서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고 법을 정치화하면서 중국인에 대해 무단 검문 또는 휴대전화에 대한 불심검문을 강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무분별한 법 집행은 국가 간 교류와 민간 교류를 훼손하고 중국 및 아시아인을 차별하는 도구가 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국가안전부는 "간첩행위는 각각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활동으로 각국이 입법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중국의 '반간첩법' 역시 간첩의 불법 활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국가 안전 기관이 법에 따라 전자 장비 및 시설을 검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에 따라 방첩업무를 수행하고 이와 무관한 국가 안보기관 직원이 임의로 검문할 수 없으며 군사 금지 구역, 비밀 부서 등과 같이 검사 대상이 명확하다"며 "국가 안보기관은 법 집행 감독 시스템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감독 메커니즘과 역량 구축을 강화해 항상 국가의 주권, 안보를 보호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중국 국가안전부는 7월 1일부터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 절차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기관은 법에 따라 개인·조직의 전자장비 ·시설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긴급하게 즉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증이나 형사증을 제시하면 그 자리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통상 시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면 긴급 상황에서는 구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번 규정 발표로 교민 사회에서는 외국인도 해당 규정에 따라 출입국이나 관광 중 불심검문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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