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1천800억원대 투자사기 여성 2명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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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400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중 1천800억원대 추가 범행이 드러나며 기소돼 재판받던 여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와 B씨(50대)씨에 대해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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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에서 400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중 1천800억원대 추가 범행이 드러나며 기소돼 재판받던 여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와 B씨(50대)씨에 대해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국 달러를 활용해 환차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120여 명을 속여 투자금 약 1천8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자기 가족이 미국에서 교수로 근무하며 국책 사업과 부동산 사업을 해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가족은 교수로 재직한 적도 없고 달러를 보유한 사실도 없었다.
앞서 두사람은 지난 2월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19명에게 474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검찰이 두사람과 관련한 1천800억원대 추가 범행을 확인해 기소하면서 별도로 1심 재판도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은 1천800억원 이상으로 편취금액과 피해자 수가 상당히 크다"며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진정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돌려막기 형식으로 편취금의 94% 정도인 1천700억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을 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정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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