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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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8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특검법 본회의 부결 직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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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증거가 가리킨 대로 수사"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8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특검법 본회의 부결 직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
투표 결과를 보면 재석 294명에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이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해당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앞서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도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채상병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수사 보고도 받는 중"이라며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가진) 사건이니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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