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되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 폐기

양석훈 기자 2024. 5. 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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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표결 결과 부결되며 폐기됐다.

21대 국회는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28일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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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서 재의결
재석 294표 중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표결 결과 부결되며 폐기됐다.

21대 국회는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28일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안건은 부결됐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왔다. 

법안이 거부권을 뚫고 국회를 최종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했다. 국회 의석 구조상 야당이 모두 찬성하고 국민의힘에서 17명만 이탈하면 법안이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국민의힘 당 차원의 표 단속으로 이탈표가 이에 못 미치면서 법안은 결국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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