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다" 허위 신고한 20대 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무고임이 밝혀진 2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B 씨가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며 원하지 않는데도 성관계를 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자기 친구와 B 씨 간의 성관계 사실을 알고 B 씨를 무고했다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무고임이 밝혀진 2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B 씨가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며 원하지 않는데도 성관계를 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자기 친구와 B 씨 간의 성관계 사실을 알고 B 씨를 무고했다는 것이다.
A 씨의 이 같은 범행은 B 씨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통해 드러났다. 해당 녹음 파일엔 A 씨가 B 씨에게 마음에 드니 성관계를 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B 씨는 "A 씨와의 성관계가 자연스럽지 않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의 명예,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고 가족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무고자의 녹음파일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 사실"이라며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만약 녹음파일이 없었다면 피무고자는 억울하게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울고 있는 내 모습이"…슈, 또 눈물 뒤범벅 오열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