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 ‘영장’

김애린 2024. 5. 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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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상가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숨지게 한 20대 A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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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상가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숨지게 한 20대 A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홀로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안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육안 검사 결과 신생아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고, 정확한 부검 결과는 3~4주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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