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의료공백‥간호협회 "간호법, 9월까지 기다린다"

송승현 2024. 5. 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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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통과 불발 시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업무를 보이콧하겠다던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마음을 바꿔 오는 9월까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의 PA간호사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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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정부 시범사업 '보이콧' 엄포
정부·여당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설득에 맘 바꿔
PA간호사, 전공의 떠난 100일간 의료 현장 지켜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간호법 국회 통과 불발 시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업무를 보이콧하겠다던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마음을 바꿔 오는 9월까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PA간호사들은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한 이후 100일가량 의료현장을 지켜 공백을 메웠던 이들로, 더 큰 의료공백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경림 간호법 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열리는 즉시 당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준다고 하니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9월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간협은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 폐원 전 약속한 간호법을 통과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각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지 100여일이 지났고 간호사들은 오늘도 몸을 갈아 넣으면서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간호사들을 보호할 간호법안은 여야와 정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의 PA간호사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PA간호사는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여러 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협은 보이콧 대신 9월까지 간호법안 통과를 지켜보겠단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대규모 의료공백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간협 관계자는 “이번 간호법 폐기는 저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법안에 대해 야당까지 합의한 상황인 데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최우선 순위로 통과하겠단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지켜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협은 간호법안 폐기와 관련한 의견을 내부적으로 모은 뒤 오는 29일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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