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공무원노조,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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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은 28일 '거대 기득권 노조의 괴롭힘 방지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안공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노조지부 탈퇴를 인정하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조 탈퇴를 시도하거나 탈퇴한 조합을 대상으로 음해성 전단지 배부나 법적 공방을 이용한 괴롭힘 등을 통해 조합원 의견에 따른 자유로운 노조 결성 및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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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박천학 기자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은 28일 ‘거대 기득권 노조의 괴롭힘 방지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안공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노조지부 탈퇴를 인정하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조 탈퇴를 시도하거나 탈퇴한 조합을 대상으로 음해성 전단지 배부나 법적 공방을 이용한 괴롭힘 등을 통해 조합원 의견에 따른 자유로운 노조 결성 및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앙집행부 일방의 의사결정을 따르라는 비민주적인 운영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스스로 약자라고 칭하면서도 자신들보다 더욱 약한 약자를 상대함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내로남불 태도와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공노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는 거대 기득권 노조의 괴롭힘 방지법을 입법해달라"고 요구했다.
안공노는 지난해 8월 임시총회를 통해 찬성 623표, 반대 106표, 기권 12표 등 84% 찬성으로 탈퇴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 경북지역본부 안동시지부에서 안동시공무원노조로 상위노조 탈퇴 및 독자 노조를 설립했다.
이후 전공노 측은 안공노를 상대로 총회 결의 효력정지 및 총회 결의무효확인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청구했으나 지난해 4월 법원이 기각하자 항소했다. 대법원은 2016년 2월 상급 단체인 노동조합으로부터 노동 조합 지부 탈퇴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가 설립돼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총회의 결의를 통해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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