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끝났어" 술 취해 흉기로 마구 찌른 남편…아내 용서로 '감형'

류원혜 기자 2024. 5. 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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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신고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0시35분쯤 세종시 반곡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흉기로 아내 B씨(61)의 머리와 턱, 오른팔 등을 10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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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술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신고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0시35분쯤 세종시 반곡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흉기로 아내 B씨(61)의 머리와 턱, 오른팔 등을 10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A씨는 술에 취해 "불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리다가 B씨가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너는 끝났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를 보면 위험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는 수술 결과에 따라 후유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뒤늦게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가족들이 알코올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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