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신부가 남자였네" 결혼 12일 지나 들통

박형기 기자 2024. 5. 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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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남성이 결혼한 지 12일이 지나 신부가 남성임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인니는 이슬람 국가로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하기 때문에 1년간의 연예에도 신부는 여장 남성임을 숨길 수 있었다고 SCMP는 전했다.

그는 26세의 여성(?) 아딘다 칸자와 1년여의 연예 끝에 최근 결혼했다.

경찰은 칸자의 목소리가 영낙없는 여성이어서 의심하지 않으면 속을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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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인도네시아 남성이 결혼한 지 12일이 지나 신부가 남성임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인니는 이슬람 국가로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하기 때문에 1년간의 연예에도 신부는 여장 남성임을 숨길 수 있었다고 SCMP는 전했다.

사태의 전말은 이렇다. ‘AK’라는 가명을 요구한 남편은 올해 26세로, 자바섬의 나링굴 출신이다.

그는 26세의 여성(?) 아딘다 칸자와 1년여의 연예 끝에 최근 결혼했다.

AK는 연예할 때 칸자가 항상 얼굴을 가리는 전통 무슬림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독실한 무슬림이라고 생각하고 개의치 않았다. AK는 칸자가 항상 히잡을 착용하는 것을 이슬람에 대한 헌신의 표시로 여겼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계획할 때 칸자는 결혼식에 참석할 가족이 없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지난 4월 12일 AK의 집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데 결혼 이후 칸자는 집에서도 히잡을 고집했으며, 생리 등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했다.

이에 의심을 품은 AK는 칸자에 대한 조사에 나섰으며, 그가 2020년부터 여장을 해온 남성임을 알아내고 경찰에 신고했다.

칸자는 경찰에서 AK의 재산을 훔치기 위해 그와 결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칸자의 목소리가 영낙없는 여성이어서 의심하지 않으면 속을만하다고 밝혔다.

칸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으며,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SCMP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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