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탄핵' 이르면 6월 마무리…처남댁 등 증인 채택 기각

윤다정 기자 2024. 5. 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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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접대 의혹 등이 제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이르면 6월 중 마무리된다.

헌법재판소는 비위 의혹을 제보한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40)과 대기업 임원 김 모 씨, 처남 조 모 씨 마약 사건 수사관 3명 등의 증인 채택을 기각했다.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은 이 검사 처남 조 씨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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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댁 진술서에 증언 기재"…처남 휴대폰 증거채택 내달 결정
이종석 소장 "다음 기일 변론종결 가능성…최종의견 준비해달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기업 접대 의혹 등이 제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이르면 6월 중 마무리된다.

헌법재판소는 비위 의혹을 제보한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40)과 대기업 임원 김 모 씨, 처남 조 모 씨 마약 사건 수사관 3명 등의 증인 채택을 기각했다. 조 씨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먼저 "강미정은 진술서를 통해 탄핵심판과 관련해 본인이 경험하거나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대변인에 대한 청구인(국회)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앞서 10일 강 대변인의 진술서 제출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했고 청구인 측은 지난 20일 강 대변인의 진술서가 첨부된 보정서를 제출했다. 피청구인(이 검사) 측은 진술서를 증거로 삼는 데 동의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강미정의 진술서를 서증으로 받았고 피청구인 측이 증거 사용에 동의함으로서 사실상 반대신문을 포기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제출된 서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증인신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기업 임원, 수사관 등에 대한 청구인 측의 증인 신청도 기각했다.

이들이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 준비기일, 1차 변론기일까지 특정된 적이 없는 데다 이 검사의 직무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소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은 이 검사 처남 조 씨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청구인 측은 △강 대변인이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해 분석을 의뢰한 결과물이고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소추 사유와 무관하고 이미 공개된 내용인 만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강 대변인이 조 씨 휴대폰을 절취한 적이 없고 △부부 사이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처벌할 수 없으며 △실체적 진실이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증거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휴대폰 포렌식 보고서 증거 채택 여부를 추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3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로 잡혔으며 신청 증거의 채택 여부 등 상황에 따라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다음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니 다음 기일에 양측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 검사는 이날 변론에 앞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타인이 추출한 정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재판관님들이 잘 판단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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